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8 시행 2019-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본 요금 (편도 5㎞까지)추가 요금 (매 ㎞증가시)
2.5톤 미만3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40,000원1,400원
6.5톤 이상60,000원2,500원
구 분보관 요금부과 기준
시간제 주차요금최초 30분까지 300원 추가 10분마다 200원보관기간이 1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일 주차요금4,500원보관기관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요금20만원 한도장기 미 반환차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2.01.10., 2019.11.08.>
○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 요금표

 ※ 안산시 관내의 경우 추가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외 지역일 경우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2. 보관 요금표
 「안산시 주차장 조례」제7조(별표2)에 의한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을
 준용하되, 최대요금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별지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원
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산 시 장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산 시 장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산 시 장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산 시 장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산 시 장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원
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급 수납대행점 안 산 시 장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급 수납대행점 안 산 시 장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급 수납대행점 안 산 시 장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급 수납대행점 안 산 시 장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급 수납대행점 안 산 시 장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급 수납대행점 안 산 시 장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원
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안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소요비용납부통지서 납 부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시장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2019.11.08.>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 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0., 2019.11.08.>③ 시장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01.10., 2019.11.0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0., 2019.11.08.>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0., 2019.11.08.>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 대행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2019.11.08.>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01.10., 2019.11.08.>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비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않는다.④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2. 사용자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3. 사용자의 신분〔본조신설 2019.11.8.〕

제7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제7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8.〕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출한 견인차량 인수에 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가 청구할 경우 시 또는 대행법인등이 별표 기준을 참고하여 보상한다.〔본조신설 2019.11.8.〕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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