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30 시행 2019-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

구분유 형유 형유 형유 형
구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순위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비과세대상자
3순위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비과세대상자65세 이상 노인으로 비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비고 1.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위의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 적용 불가) 3.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비고 1.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위의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 적용 불가) 3.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비고 1.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위의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 적용 불가) 3.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비고 1.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위의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 적용 불가) 3.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비고 1.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위의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 적용 불가) 3.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7.30.>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

설치장소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 명칭설치면적 또는 설치대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
1. 자격구분 : 장애인( ), 65세 이상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2. 신청내용

3. 사용기간 : 귀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 귀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사용조건 : 귀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귀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신청자격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제2조(신청)①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빙 서류 외에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계약 우선순위)

제3조(계약 우선순위)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최고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되, 최고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30.>2. 65세 이상 노인은 연령이 높은 사람 <개정 2019.7.30.>3. 한부모가족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② 우선순위는 장애인 등의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하며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계약자를 결정한다.

제5조(계약 기간)

제5조(계약 기간)①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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