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고양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시설구분시설종류구비기준
가. 공공편익 시설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
나. 관광안내 시설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
다. 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라. 휴양·오락시설민속촌,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유원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유원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마. 접객시설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식당, 관광펜션, 관광지원서비스시설, 국제회의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바. 상가시설기념품판매점, 백화점, 전통시장, 면세점,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하나 이상일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위 표의 시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3.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7.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 <신설 2025.9.30.>8.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통계)

제4조(관광통계)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통계는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①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4.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사업 및 주민주도 관광사업 <개정 2021.3.30.>5.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등 <신설 2021.3.30.>6. 온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0.>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제7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시장은 국가 및 경기도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제7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30.]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관광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제9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며, 대외적 표시는 “고양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전문개정 2025.9.30.]

제9조의2(관광특구의 지정)

제9조의2(관광특구의 지정) 시장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기준 등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5.9.30.]

제10조(공개 공지 활용)

제10조(공개 공지 활용)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30.>

제11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11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특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문화시설2. 체육시설3. 전시시설4. 컨벤션시설5. 숙박시설6. 상가시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특화사업)

제12조(특화사업) 시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사업과 체험관광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제13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설치·운영)

제14조(시설의 설치·운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관광객을 위한 종합관광 안내 및 홍보시설2.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안내시설3. 신한류 전시 및 체험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센터의 업무)

제15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안내 및 의료관광 등에 대한 관광객 편의 제공2. 관광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3. 신한류 문화행사·전시 및 체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4. 한류상품·관광상품·체험상품의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제16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제16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안내소의 업무)

제17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3. 관광홍보 및 마케팅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전문인력 배치)

제18조(전문인력 배치) 안내소에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9조(관광모니터요원 및 관광홍보요원의 위촉)

제19조(관광모니터요원 및 관광홍보요원의 위촉)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고양 관광서포터즈, 고양 관광홍보대사 등 관광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20조(인원 및 자격 등)

제20조(인원 및 자격 등)① 제19조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②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21조(해촉)

제21조(해촉) 시장은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2조(경비의 지원)

제22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체험관광시설 관리 등)

제23조(체험관광시설 관리 등) 시장은 신한류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체험관광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위치)

제24조(위치) 체험관광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위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사업)

제25조(사업) 체험관광시설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스킹, 인력거, 한복·뷰티 차량, 홍보 차량, 시티투어버스, 관광정보센터, 스튜디오 등 체험관광시설의 관리·운영2. 체험관광시설 관련 프로그램의 관리·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제26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2. 제13조에 따른 관광정보센터의 관리· 운영3. 제16조에 따른 관광안내소의 관리· 운영4. 제19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관리· 운영5. 제23조에 따른 체험관광시설의 관리·운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수탁사업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③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할 때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27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27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물품 또는 시설을 개조·변경·멸실·훼손 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관광진흥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설물 및 시설의 일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이용료 등)

제28조(이용료 등)① 수탁자는 관광진흥업무 운영 중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9.30.>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요금은 관광진흥업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관광진흥업무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경비와 사업비)

제29조(경비와 사업비) 제26조에 따라 관광진흥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와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25.9.30.>

제31조(물품 및 시설의 반환)

제31조(물품 및 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협약의 해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체험관광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원상복구)

제32조(원상복구)① 수탁자 또는 제28조에 따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물품을 파손, 멸실, 훼손했을 경우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 또는 이용자에게 청구한다.[전문개정 2025.9.30.]

제33조(지도·감독)

제33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진흥업무 위탁 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제34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고양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3.30.>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협의회 지원)

제35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제36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30.>[제목개정 2021.3.30.]

제36조의2(위원회 기능)

제36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3. 관광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등 심의에 관한 사항4.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30.>5. 관광업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3.30.]

제37조(구성 등)

제3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30.>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실ㆍ국ㆍ소장과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3.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3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5.9.30.>

제39조(위원의 임기)

제3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40조(위원의 해촉)

제4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41조(회의 및 의결)

제41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2조(안건의 제출)

제42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9.30.>

제43조(의견의 청취 등)

제4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수당 등)

제4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제45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45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

제46조 삭제 <2021.3.30.>

제47조

제47조 삭제 <2025.9.30.>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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