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9.27.>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사이를 출입문의 방향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른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다만, 영업소(점포)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해당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의 층에서 직접 외부 도로 또는 보도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1층 출입구가 없거나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점포)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1개 층당 5미터를 더한다.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5) 왕복 3차로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6) 횡단보도가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건너편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 신청 영업소(점포) 또는 인근 소매인 영업소(점포)의 외벽에서 50미터 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50미터 이상일 경우 별표 제2호가목 4)의 방법으로 측정
 

 7) 건물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 장애물이 존재 할 경우 거리측정
 ① 통행로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은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
 ② 그 외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 지장물에 한정하여 돌아가되,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외벽을 보행자 최단 통행로를 통하여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그 밖의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제2조 삭제 <2024.9.27.>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2024.9.27.>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9.27.>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9.29., 2020.10.20., 2024.9.27.>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24.9.27.>4. <삭제 2020.10.20.>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2.5.11, 2024.9.27.>, <단서삭제 2020.10.20.>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2025.12.30.>

제4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

제4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② <삭제 2012.5.11>[제목개정 2024.9.27.]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분식점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0.10.20., 2024.9.27.>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12.5.11., 2017.9.29.>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 <개정 2024.9.27.>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신설 2012.5.11> <개정 2017.9.29., 2020.10.20., 2024.9.27.>가. 휴게음식점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겸하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12.5.11> <개정 2017.9.29.>7.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신설 2012.5.11> <개정 2024.9.27.>8. 무인시스템 점포 <신설 2024.9.27.>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27.>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7.>

제6조(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설치 금지 장소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7.9.29.>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12.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으로 본다. <신설 2025.12.30.>1. 신축상가지역 <신설 2025.12.30.>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승인[다만, 면적변경(점포의 분할ㆍ합병을 포함한다)에 따른 위치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후 위치변경 전 기존 지역 <신설 2025.12.30.>3. 그 밖에 시장이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25.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0.10.20., 2024.9.27.>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했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2.5.11., 2020.10.20., 2022.4.1., 2024.9.27.>

제8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8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7조에 따른 공고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본조신설 2020.10.20.]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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