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별표]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제10조 관련)
1. 드론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그 밖에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 
 다. 시설 운영시간 외에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 다만, 150m 미만의 고도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터빈기(제트비행기)를 비행하는 행위
 마.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바. 드론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배출할 때, 드론을 이착륙할 때 흡연하는 행위
 사.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
 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 다른 비행체에 근접하여 드론을 비행하거나 편대비행을 하는 행위 
 차. 드론을 조종하여 비행 시합(레이싱)을 하는 행위
 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촬영하는 행위
 타. 불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행위
 파.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
2. 드론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할 것
 나. 비행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비행장치에 의해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할 것
 다. 드론이 울타리를 경계로 한 비행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종할 것
 라. 비행장소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비행 중의 드론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비행 전에 확인할 것
 마. 이륙 시 육안을 통해 주변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보조요원을 배치하고 이착륙 시 활주로에 접근하는 자의 부주의한 접근을 통제하여 비행할 것 
 바. 비행은 반드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인가되지 않은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종자는 곡예비행 및 수평비행고도에서 옆 기울기 60도 또는 피치 30도를 초과하는 조작을 하지 아니할 것
 사. 전신주 주위 및 전선 아래에 저고도 미식별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의식 하에 회피기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전신주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자제할 것 
 아. 비행 중 원격 연료량 및 배터리 지시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연료 및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여 계획된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것
 자. 드론에 탑재되는 장치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행성능을 초과하는 무게의 탑재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비행 중 원격제어장치, 원격계기 등의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이착륙 장소에 안전하게 착륙할 것
 카.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발견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타. 가능한 한 운영자 또는 보조자를 배치하여 다른 비행체 발견과 회피를 위해 외부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파. 군 작전 중인 헬기, 전투기가 불시에 저고도‧고속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군 방공비상사태 인지 시 즉시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을 할 것
 하. 이륙 장소 및 착륙 장소에는 라바콘을 설치하여 통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드론의 운영사항에 대해 알릴 것

[별지 제1호서식] 이용대장

연번일자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예약시간개인정보 취급 및 수집‧이용‧제공 (해당란 표시)개인정보 취급 및 수집‧이용‧제공 (해당란 표시)
연번일자성 명성 별연 락 처주 소 (시‧구까지)기체모델명 (중량)예약시간동의함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이 용 대 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이용자 본인 확인 및 이용자 등록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대장 기재 시부터 해당연도 연말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고양시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사전 예약 시 기재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이용 제한

[별지 제2호서식] 안전사고 책임 서약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휴대전화번호, 서명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①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이용자 본인 확인 및 이용자 등록 ② 이용(신청)자와의 연락,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처리 및 보유기간: 서약서 제출일로부터 해당연도 연말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1) 동의함 □ 2)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1) 동의함 □ 2)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드론산업 기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1. 고양대덕드론비행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174번지 일원 <개정 2024.5.17.>2. 고양드론앵커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57-27 <개정 2024.5.17.>3. 그 밖에 시장이 설치 또는 지정하는 드론산업 관련 시설 <신설 2024.5.17.>

제3조(업무범위)

제3조(업무범위) 드론산업 기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2.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이용자 안전관리3. 시설 및 장비·비품 등 청결 관리4.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진행5.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6. 전문 관리자 배치 등 인력 운영ㆍ관리7. 시설물 사용제한(무단이용자에 대한 퇴장 조치 등)8. 시설 관리·운영 관련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정리9. 그 밖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

제4조(운영계획수립)

제4조(운영계획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립한다.

제5조(위탁 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삭제<2024.5.17.>③ 삭제<2024.5.17.>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와 제3항의 결산서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개장 및 휴장)

제7조(개장 및 휴장)① 고양대덕드론비행장(이하 “드론비행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17.>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장한다.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후에 휴장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 범위)

제8조(이용 범위) 드론비행장은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산업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시민과 지역 내 기업에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드론비행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교육은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드론비행장을 이용하거나 체험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0조(이용방법)

제10조(이용방법)① 이용자는 사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 당일 현장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장에 드론 조종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기체모델명 등을 기재하고 별표의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③ 드론비행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1. 체험교육의 경우: 예약한 교육의 진행시간 동안 이용 가능2. 드론비행장이용의 경우: 최대 2시간. 다만, 이용 당일 드론비행장 안전관리자의 지도에 따라 추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① 드론비행장은 취미ㆍ여가용 또는 연구용(산업테스트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설교육 및 상품진열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4.5.17.>② 이용자는 드론비행장에서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 드론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부서의 사용승인을 얻어 연구용(산업테스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17.>

제12조(안전관리 등)

제12조(안전관리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드론비행장에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개정 2024.5.17.>② 단체 또는 기업 이용자는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사고 책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④ 이용자는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부여된 기체 신고번호를 드론비행장 안전관리자가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3조

제13조 삭제<2024.5.17.>

제14조

제14조 삭제<2024.5.17.>

제15조

제15조 삭제<2024.5.17.>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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