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두며, 명칭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20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라 한다.[전문개정 2020.5.29.]
제3조(조직)
제3조(조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1.3.2., 2020.5.29.>
제4조(검사대상)
제4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정수 <개정 2020.5.29.>2.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3. 「지하수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지하수(음용수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4.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는 수영장의 욕수6. 「수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7.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가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관계 공무원은 현장 측정항목을 측정 후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5.29.]
제6조(수질검사 의뢰)
제6조(수질검사 의뢰) 의뢰인은 검사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용 수질검사인 경우에는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5.29.]
제7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7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수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방문하여야 할 경우에 의뢰인은 해당 방문에 필요한 제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번의 채수를 위하여 2회의 현지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회분의 제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1회 방문 시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시료가 접수된 경우는 제비용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⑤ 수수료에 포함되는 검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방문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채수 시2. 검사기구를 운반하여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8조(검사성적서의 발급)
제8조(검사성적서의 발급)① 제6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3.6.7>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성적서는 발급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3.6.7>④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자의 원에 따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로 발송이 가능한 의뢰자에게는 전자문서 발송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7>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발급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① 국가기관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7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전액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6.7>1.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2. 관내 지정 먹는물공동시설(「먹는물관리법」제3조제6호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을 말한다) 및 소규모급수시설, 일반수도, 수질민원에 관한 수질검사 <개정 2020.5.29.>3. 그 밖에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6.7>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의뢰하는 정수기 수질검사 <개정 2020.5.29.>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10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2. 봉인ㆍ봉함이 훼손되어 있을 때3. 제5조에 따른 검사 시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채수용기가 아닐 때4.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의 사유로 정확한 수질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의뢰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반환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전문개정 2020.5.29.]
제12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2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3조(검사성적서 원본의 말소)
제13조(검사성적서 원본의 말소)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자의 성명과 말소 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시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