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청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과 명칭)
제2조(조직과 명칭)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적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 4. 10.>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에 두며,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라 칭한다.
제3조(검사대상)
제3조(검사대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1. 「수도법」에 따른 원수 및 정수2.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5. 광역매립장 및 주변마을 음용지하수6.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음용지하수7. 그 밖에 청주시장 또는 청주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제목개정 2020.3.6.]
제3조의2(시료채취)
제3조의2(시료채취)① 관계 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단속, 인가·허가·심사,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시료채취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3.6.]
제4조(수질검사 의뢰)
제4조(수질검사 의뢰) 사업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를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을 따른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내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
제6조(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①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검사성적서(이하 “검사 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②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발급된 검사성적서는 의뢰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칠 수 없다.④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통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발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① 본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6.>1. 「수도법」에 따른 관내 원수 및 정수2. 「수도법」에 따른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5.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관내 지역의 음용지하수(영업용 및 허가용 또는 준공검사용 제외)6.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주시장 또는 청주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② 제1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검사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제목개정 2020.3.6.]
제8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8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3. 제4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수용기가 아닐 때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1조(검사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제11조(검사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① 본부장은 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발급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성명, 말소사유, 시료명을 청주시보ㆍ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검사용 시료의 소요량 및 검사수수료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