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고양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고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고양시 문화예술후원자”란 고양시 관내의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에 후원한 고양시 관내에 위치한 문화예술후원자를 말한다.5.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제4조(후원 매칭 사업의 시행)
제4조(후원 매칭 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문화예술후원 매칭 사업을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고양시예술인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매칭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 및 후원매개 사업2.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3. 고양시 관내 기업과 고양시 관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간의 후원 활성화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