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6., 2016.10.4., 2024.9.27.>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9.26, 2024.9.27.>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 비용은 해당 의약품 판매업체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9.26, 2024.9.27.>
제5조
제5조 삭제 <2024.9.27.>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2024.9.27.>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9.27.>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삭제 <2024.9.27.>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2026.1.9.>1. 삭제 <2026.1.9.>2. 삭제 <2026.1.9.>3. 삭제 <2026.1.9.>4. 삭제 <2026.1.9.>5. 삭제 <2026.1.9.>6. 삭제 <2026.1.9.>7. 삭제 <2026.1.9.>8. 삭제 <2026.1.9.>9. 삭제 <2026.1.9.>③ 제2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9.>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 <신설 2026.1.9.>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26.1.9.>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신설 2026.1.9.>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신설 2026.1.9.>5.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신설 2026.1.9.>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1.9.>④ 제2항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9.>1.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1.9.>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6.1.9.>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6.1.9.>다.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6.1.9.>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6.1.9.>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6.1.9.>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6.1.9.>2.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6.1.9.>3.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신설 2026.1.9.>4.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유족 <신설 2026.1.9.>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1.9.>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11.14., 2026.1.9.>[전문개정 2006.9.26][제목개정 2024.9.27.]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