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및 숨은 세원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 (원)징 수 액 (원)징 수 액 (원)포상금 (원)
구 분구 분건 수본세가산금 등합계포상금 (원)
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3. 숨은 세원 발굴3. 숨은 세원 발굴
4.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4.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5. 징수촉탁5. 징수촉탁
6.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 등 특별한 공적6.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 등 특별한 공적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서명날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서명날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서명날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서명날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서명날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서명날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서명날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
제출 서류1. 세부 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1. 세부 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1. 세부 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1. 세부 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1. 세부 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1. 세부 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5.23.>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징 수 연월일징수자징수자체 납 자체 납 자체 납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지급일포상금 지급액담당 확인
징 수 연월일직급성명성명생년 월일주소연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지급일포상금 지급액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5.2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제 보 자제 보 자구분세목납기징수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월일지급일포상금지급액담당확인
직 급 (주 소)성명구분세목납기징수액성명생년 월일주소징수 월일지급일포상금지급액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5.23.>
( )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구분란에는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숨은세원발굴 등을 표시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 수 자징 수 자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촉탁 수 수 료징수촉탁 수 수 료지급일포상금 지급액담당 확인
직급성명구분연도 기분과목 (세목)징수액징수 일자주소성명받은 일자수령액지급일포상금 지급액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5.23.>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을 표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입”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방세: 시세 및 시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도세 <개정 2025.5.23.>나. 세외수입: 전액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세외수입 <개정 2025.5.23.>2. 삭제<2025.5.23.>3. 삭제<2025.5.23.>4. “지속적인 납부독려”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수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직접 독려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5.23.>5.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 제공·출국금지 조치나.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12조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개정 2017.5.12.>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6. “지난 연도 체납액”이란 현 연도 기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체납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7.5.12., 2025.5.23.>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한 사람 <개정 2025.5.23.>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을 신고한 사람 <개정 2025.5.23.>3. 납세의무 성립 시기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25.5.23.>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개정 2025.5.23.>5.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개정 2025.5.23.>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개정 2017.5.12., 2025.5.23.>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시장이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5.23.>1. 지속적인 납부독려 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5.5.23.>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다만,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5.23.>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5.12.>4. 과장급(5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5.23.>③ <삭제 2017.12.26.>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급 <개정 2017.5.12., 2025.5.23.>2.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5.23.>3.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개정 2025.5.23.>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5.5.23.>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5.5.23.>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5.23.>4. 제3조제1항제6호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5.5.23.>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5.12.>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5.23.>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또는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각 구의 경우에는 각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각각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의 지급대상 선정2. 제4조의 지급기준 적정 여부3. 제5조의 지급한도 적정 여부4.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시 위원회에 한정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수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구는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징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해당 부서의 장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징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5.23.]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5.23.>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5.5.23.>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3.>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23.>③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11조(지급신청)

제11조(지급신청) 제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1. 지방세 세입에 이바지한 경우: 시 또는 구 징수업무 부서 <개정 2025.5.23.>2. 세외수입 세입에 이바지한 경우: 시 징수업무 부서 <개정 2025.5.23.>

제12조(지급방법)

제12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불복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했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5.5.23.>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5.23.>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7.5.12., 2025.5.23.>

제14조

제14조 삭제<2025.5.23.>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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