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2.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기관 및 경찰관서의 장이 각종 실태조사나 통계조사 결과물을 요청할 경우, 그 자료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반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조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추진시기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7.10.]

제5조의2(연도별시행계획)

제5조의2(연도별시행계획)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0.]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5.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상담 <신설 2021.12.28.>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등)

제8조(협의회 설치 등)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7.10.>③ 협의회 위원은 제1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0.>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교육청·경찰서·고용노동지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관계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2021.12.28.>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9>

제14조(위원의 해촉 등)

제14조(위원의 해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은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7.10.>2.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시책사업 추진)

제15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때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복지센터 등의 지정)

제16조(외국인복지센터 등의 지정)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복지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⑤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28.]

제17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7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인의 날)

제18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고양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명예시민)

제20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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