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3〉1. “외국인주민”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가. 삭제〈2022. 5. 3〉나. 삭제〈2022. 5. 3〉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 5. 3〉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5. 3〉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연도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2. 5. 3〉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2.>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학력취득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개정 2025. 10. 2.>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결혼이민자 등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기자재의 대여 또는 지급 <신설 2025. 10. 2.>10.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관·학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7조(민·관·학 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ㆍ관ㆍ학 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대표협의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 5. 3〕
제8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8조(대표협의체의 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교수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4. 지역의 주민 및 외국인주민 대표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5. 3〕
제8조의2(민ㆍ관ㆍ학 실무협의체 설치 등)
제8조의2(민ㆍ관ㆍ학 실무협의체 설치 등)① 대표협의체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결정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외국인주민 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실무협의체에서 논의ㆍ협의된 안건은 대표협의체에 상정한다.〔본조신설 2022. 5. 3〕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각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5. 3〉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각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2. 5. 3〉1. 정기회의: 연 2회 이상2. 임시회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5. 3〉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각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2. 5. 3〉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각 협의체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민ㆍ관ㆍ학 협의체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제14조(설치 및 구성)
제14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문화ㆍ외국인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중심 정책 발굴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다문화ㆍ외국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주민협의체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2.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임기 동안 체류기간이 보장된 사람〔본조신설 2022. 5. 3〕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다문화ㆍ외국인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제안2. 지역 내 주요 동향 공유 및 사례 발굴ㆍ연계활동 추진3. 다문화ㆍ외국인 관련 주요시책 홍보 활동4. 국가별 다문화ㆍ외국인 주민 네트워크 형성5. 다문화ㆍ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및 봉사활동 추진6.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추진7. 그 밖에 시장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5. 3〕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시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주민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그 밖의 다문화ㆍ외국인 관련 행사 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5. 3〕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주민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주민협의체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4. 주민협의체 회의나 활동 등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2. 5. 3〕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주민협의체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5. 3〕<개정 2025. 10. 2.>
제19조(시책사업 추진)
제19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2. 5. 3〉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 5. 3〉〔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0조
제20조 삭제〈2025. 7. 10〉
제21조
제21조 삭제〈2025. 7. 10〉
제2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2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3조(세계인의 날)
제23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시흥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5조(명예시민)
제25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