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26 시행 2024-04-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
인적 사항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인적 사항직업(직장명)직업(직장명)직업(직장명)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인적 사항주소 [사업장(단체) 주소]주소 [사업장(단체) 주소]주소 [사업장(단체) 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지원 사유
최근 주요 경력기간내용내용내용내용
최근 주요 경력~
최근 주요 경력~
최근 주요 경력~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추천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
추천받는 사람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추천받는 사람직업(직장명)직업(직장명)직업(직장명)직업(직장명)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추천받는 사람주소 [사업장(단체) 주소]주소 [사업장(단체) 주소]주소 [사업장(단체) 주소]주소 [사업장(단체) 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최근 주요 경력기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최근 주요 경력~
최근 주요 경력~
추천 단체 (기관)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추천 단체 (기관)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추천 사유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제9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관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제9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관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제9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관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제9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관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제9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관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제9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관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제9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관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제9조에 따라 주민참여위원회 제 ○기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조사ㆍ연구 계획서

연구내용일 정
연구내용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조사ㆍ연구 계획서
1. 연구제목
2.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 추진 일정
 

6.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7. 소요예산 : 인 건 비
 통 신 비
 여 비
8. 기대효과

[별지 제5호서식] 토론회 등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연락처
청구인주소주소주소
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인 수청구인 수청구인 수
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 대상청구 대상청구 대상
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 취지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청구 취지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청구 취지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
청구 이유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론회(공청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론회(공청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론회(공청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론회(공청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청구인 연명부청구인 연명부청구인 연명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청구인 수는 연명부 상 연서한 수로서 000 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대상에는 관련 되는 시책명이나 사업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구인 수는 연명부 상 연서한 수로서 000 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대상에는 관련 되는 시책명이나 사업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구인 수는 연명부 상 연서한 수로서 000 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대상에는 관련 되는 시책명이나 사업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구인 수는 연명부 상 연서한 수로서 000 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대상에는 관련 되는 시책명이나 사업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 연명부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자메일 (E-mail)서 명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자메일 (E-mail)서 명동의비동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청구제목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명부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토론회 등의 청구를 위한 자격을 확인하고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청구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제공

[별지 제7호서식] 회의 결과서

1. 위원회명
2. 개최일시
3. 개최장소
4. 참석인원위원장 ○○○외 명
5. 심의안건
6. 회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회의 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제안서

주관부서 (제 안 자)
안 건 명
목 적
주 요 내 용※주요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관련서류 및 자료“붙임”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고양시주민참여위원회 운영위원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고양시주민참여위원회 운영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의안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 일시
의 안 명
목 적
심 의 결 과
회 의 록“붙임”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위원장 (서명) 고양시주민참여위원회 운영위원장 귀하「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위원장 (서명) 고양시주민참여위원회 운영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주관부서 검토의견서

구분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제안 요약
검토 의견시행여부
검토 의견실현가능성
검토 의견채택여부
검토 의견사유(필수)
검토 의견종합의견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주관부서 검토의견서
 
  제안제목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체위원회 구성)

제2조(전체위원회 구성)①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분과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분야별로 각각 공개 추첨하여 정한다.④ 전체위원회의 간사는 주민참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 기능)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조정한다.1. 각 분과위원회 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2.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3.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4.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설명회 등 (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 청구권의 성립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의 전체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조정ㆍ심의할 수 있다.1. 시민제안에 관한 사항2.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3.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5. 분과위원회에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조사ㆍ연구 승인에 관한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1. 전체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2. 제7조제1항의 각 호별 분과위원회 위원② 운영위원회의 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체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운영위원회 간사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지원관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임기)

제5조(운영위원회 임기)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수석부위원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기능)

제6조(분과위원회 기능)①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자문ㆍ수행한다.1.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배부된 안건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및 제19조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3.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연간운영, 활동보고서,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대한 회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실행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주관부서 검토의견서를 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교육문화분과: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분야에 관한 사항2. 경제도시분과: 일자리재정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소관 분야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는 주민참여지원관으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 업무에 해당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직무의 대행)

제9조(직무의 대행)①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지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ㆍ해촉)

제10조(위원의 위촉ㆍ해촉)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소집한다.1. 운영회의가. 운영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다. 그 밖에 전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분과회의가. 분과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다. 그 밖에 전체위원회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회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③ 운영회의, 분과회의는 조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12조(회의결과 공개)

제12조(회의결과 공개) 시장은 운영회의, 분과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안건의 제출)

제13조(안건의 제출)① 시장과 분과위원장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책제안 등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최소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안건의 처리)

제14조(안건의 처리)① 운영위원회는 시장과 분과위원장, 주민(이하 “제안자”라 한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운영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안건을 해당 분과위원회에 배부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안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분과의원회의 의안 심의결과에 대해 전체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5조(조사ㆍ연구)

제15조(조사ㆍ연구)①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기간,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ㆍ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된 조사ㆍ연구 계획서를 시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제16조(보고 등)① 분과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전체위원회는 조사ㆍ연구 결과가 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토론회 등의 청구)

제17조(토론회 등의 청구)① 주민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의 현안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 등을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토론회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인 대표는 한 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인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는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 동의인원 또는 추천인원은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청구인 대표는 최초로 제안한 사람 또는 동의한 사람이거나 추천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토론회 등의 접수)

제18조(토론회 등의 접수)① 운영위원회는 토론회 등 청구서를 연중 수시 접수한다.② 토론회 등의 개최 청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 토론회 등의 청구가 반려된 후 1년 이내에 재청구한 경우2.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 등을 실시했던 경우

제19조(토론회 등의 개최)

제19조(토론회 등의 개최)① 해당 분과위원회는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청구내용의 성격 등으로 해당 분과위원회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분과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수행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가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의 장소, 참석범위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제20조(토론회 등의 결과 통지)

제20조(토론회 등의 결과 통지)① 분과위원회는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운영위원회ㆍ전체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②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에 따라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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