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9-06 시행 2011-09-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추천)서

○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장학생 인적사항○ 장학생 인적사항○ 장학생 인적사항
1) 통장 인적사항1) 통장 인적사항1) 통장 인적사항․ 학교명 :․ 학교명 :․ 학교명 :
․ 주소 :․ 주소 :․ 주소 :․ 학년반 : 학년 반․ 학년반 : 학년 반․ 학년반 : 학년 반
․ 성명 :한글성 별 (남, 여)․ 성명 :한글성 별 (남, 여)
한자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2) 배우자 인적사항2) 배우자 인적사항2) 배우자 인적사항․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
․ 성명 :․ 성명 :․ 성명 :
․ 직업 :․ 직업 :․ 직업 :
재 직 사 항소 속동 제 통장
재 직 사 항재직기간. . 부터 . .까지( 년 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추천)서
□ 장학금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기재사항)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 통장재직 기간(동장 확인사항) 

 위 학생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기에 학년도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동장 (직 인)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9.6>
장 학 생 추 천 서(제2조 관련)
 
1. 학교주소 :
2. 학 교 명 : (행정실 ☏) 
3. 성 명 : 한글
 한자 (남, 여)
4.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 작성요령
 1. 품행란은 학생의 소행․학습태도 등을 기재
 2. 특기사항은 기능, 체육, 예능에 대한 소질과 재능 사항 기재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 인)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1. 주 소 :
2. 학교명 :
3. 성 명 :
4. 학 년 :
5. 생년월일 : (남, 여) 년 월 일생
 본인은 고양시 년 통장자녀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ꂙ
 
 보호자 성명 ꂙ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수업료 등 내역(원)수업료 등 내역(원)수업료 등 내역(원)수업료 등 내역(원)수업료 등 내역(원)입금통장(학교장)입금통장(학교장)
구분계수업료학 교 운영비입학금은행명계좌번호
합계
분기
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9.6>
장학금지급신청서(제4조 관련)
1. 학 교 명 :
2. 학 년 반 : 
3. 성 명 : 

 위와 같이 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주)1. 장학금의 지급액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에 따라 고양시 관내 국ㆍ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초과할 수 없음
 2. 장학금 지급 방법 : 시장 → 학교장(무통장 입금) → 학생(학교장 전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11.9.6>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6>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④ 장학생 선발예정 인원보다 접수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1. 통장의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2. 보호자의 전년도 재산세액이 적은 학생 <개정 2011.9.6.>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생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그 밖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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