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5. 통일교육원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교육대상자 파견6.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7.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지역 내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6.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

제5조(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 시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일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의 반영)

제9조(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시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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