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 평화통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 · 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6.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6.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지원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5조 제2항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통일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군포시의회 의원 2명3.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2.10.]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업무 소관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제14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