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1.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9조 관련)

[별표 4] 경조사 휴가일수표

구분대 상일수
결혼본인5
결혼자녀1
결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산배우자2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본인20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3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1
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11.5., 2025.5.23.>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1조 관련)

 비고: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겸임근무)

제6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

제7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11.5.>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17.]

제11조(특별휴가)

제11조(특별휴가)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③ 삭제<2024.11.5.>④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2024.11.5.>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4.11.5.>⑥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격무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은 자체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5.>⑦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르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5.>1.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재직기간 도래(到來)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2.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⑧ 자녀가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⑨ 삭제<2024.11.5.>⑩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4.5.17., 2024.11.5.>⑪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세부 기준은 제7항 후단 및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4.11.5.>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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