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22 시행 2025-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 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구 분 소송별내 용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민 사 소 송1. 신청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완전승소한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150 ․60% 이상 승소한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의 성립, 청구의 포기, 인낙,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착수금 ․청구서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청구서 ․소가증명원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민 사 소 송2. 본안사건․「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위 규칙에 따른 착수금이 50만원 미만인 사건의 착수금은 5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착수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완전승소한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150 ․60% 이상 승소한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의 성립, 청구의 포기, 인낙,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착수금 ․청구서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청구서 ․소가증명원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민 사 소 송3.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완전승소한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150 ․60% 이상 승소한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의 성립, 청구의 포기, 인낙,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착수금 ․청구서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청구서 ․소가증명원 ․판결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행 정 소 송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상동
행 정 소 송2. 본안사건․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상동
행 정 소 송3.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상동
심 판 사 건일반 및 중요사건․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상동
기 타 비 용․인 지 대: 실제로 소요된 금액 ․송 달 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검 증 비: 실제로 소요된 금액 ․감 정 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기타비용: 실제로 소요된 금액․인 지 대: 실제로 소요된 금액 ․송 달 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검 증 비: 실제로 소요된 금액 ․감 정 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기타비용: 실제로 소요된 금액․인 지 대: 실제로 소요된 금액 ․송 달 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검 증 비: 실제로 소요된 금액 ․감 정 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기타비용: 실제로 소요된 금액․청구서 ․인지보증증명서 ․검증비, 감정료등 납부명령사본 및 영수증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소송목적의 값 또는 심판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또는 심판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송목적의 값 또는 심판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그 가액을 구한다.
※ 각 심급별 착수금 지급 시의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정 등으로 인한 소송목적의 값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변동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함)
※ 신청사건 및 심판사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만 지급한다. (헌법재판소 사건 제외)
※ 착수금은 실질적인 변론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승소사례금은 변론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호사・공인노무사 ⃝ ⃝ ⃝
(법무・노무법인 △△△△)
 귀하(귀 법인)를(을)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 따라 과천시 고문변호사(공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과천시의 고문변호사(공인노무사)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 과천시의 고문변호사(공인노무사)로서 과천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과천시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인/서명)
과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자문 형식자 문 사건명연월일회시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 변호사(공인노무사)]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서면·면담·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변호사 등의 범위에는 법무법인 및 노무법인을 포함하되, 분야별 전문 변호사 등을 다양하게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과 성실도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이 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해촉)

제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마.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사. 수임한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자문에 응한 실적이 100분의 80 이하이거나 자문한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업무)

제4조(업무)①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이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2.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수행3. 시 소속 직원의 정당한 공무와 관련된 민ㆍ형사상의 자문ㆍ소송 수행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사항5. 노동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판사건 및 재심사건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한 사건의 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문수당)

제5조(자문수당)① 시장은 변호사 등에게 매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② 월 2건을 초과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 건당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변호사 등은 제2항에 따른 추가 자문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자문실적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ㆍ승소사례금과 제5조의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7조(변호활동비 지원 등)

제7조(변호활동비 지원 등)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활동비(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변호활동비는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지원한다.1. 고소ㆍ고발 또는 공소 제기된 피의 사실이 직무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된 행위로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2. 제기된 민사소송이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변호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소속 직원이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해당 직원은 변호활동비를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1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소송을 당하였거나 고소ㆍ고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변호사 계약서 사본3. 변호활동비 지급 세금계산서 사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④ 소속 직원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을 포함한다) 해당 직원은 시가 지급한 변호활동비(고문변호사 선임비용 포함)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8조(중요소송의 지정)

제8조(중요소송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과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2. 중요소송의 응소 방안 및 대책3.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변호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요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변호사 등 운영 현황 공개)

제10조(변호사 등 운영 현황 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 등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실적부 비치)

제11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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