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용도,규모,차량관리.운행기준

차 종차 형배정대상차량관리ㆍ운행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대형승용차 - 시 장 - 부시장 - 시의회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대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 시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합용대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 한 자동차를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 한 자동차를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 한 자동차를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자동차를 말한 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자동차 를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자동차를 말한 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경형화물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특 수 용청소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구급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분뇨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진료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이동수리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트럭트렉터◦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트레일러◦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렉카◦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기타 특수용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7.15., 2023.6.23.>
차량의 용도, 규모,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 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 계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다목적승용차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다목적승용차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다목적승용차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다목적승용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 계전용의전용기준정수임차차량 및 고정배차
시 본청62대2대 - 시장 전용 - 부시장 전용1대33대26대
보건소7대--4대3대
정보과학도서관2대--1대1대
맑은물사업소2대--1대1대
환경사업소2대--1대1대
각 동3대--2대1대
의회사무과4대1대 - 의장 전용-2대1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교육훈련용 기타사업용통근인원ㆍ통근거리ㆍ통근시간ㆍ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 수를 배정 기타기관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육원등 교육․자연학습원․정보과학탐구․예절교육 및 문화예술행사 참가 등 : 교육인원ᆞ교육횟수ᆞ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ᆞ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농정․원예․ 조경 사업용 산림및녹지 사 업 용 지방세지도용 상ᆞ하수도 사 업 용 각종단속용 동업무용 기타사업용도로의 연장ᆞ도로상태ᆞ교통량 및 유지ᆞ보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농정․원예․ 조경 및 농사지도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산림․녹지․공원 등의 면적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규모와 부과ᆞ징수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본청ᆞ상수도사업소ᆞ환경사업소 등 : 상ᆞ하수 용수량, 발생량 및 처리량, 송ᆞ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분뇨처리업무, 시설규모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등 각종 단속ᆞ지도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ᆞ감독시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기 타 용본청과ᆞ하수처리장ᆞ위생처리장ᆞ쓰레기처리장등 오물을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ᆞ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ᆞ중형ᆞ소형 및 압축식ᆞ자동식 차량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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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25. 1. 10.>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공용차량 정수번호 부여표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가. 승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용∙대형승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 및 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특 수 용∙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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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14.7.15)
공용차량정수번호부여표(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시〕
 과천시가 중형승용 공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15)

[별지 제2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기관 번호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고⑩ 비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기관 번호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산액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산액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고
( )( )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15., 2023.6.26.>

[별지 제3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15)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기관 번호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고⑩ 비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기관 번호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고
( )( )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15)

[별지 제5호서식] 공용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배정일등록등록배치부서용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배정일번호일자배치부서용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고
출장업무명회수거리연간월간일일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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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15)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량신규정수ㆍ차량교체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구 : (설치일 : )
 나. 정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치 :
 라. 주요업무내용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공용차량 보유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①기구ㆍ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ㆍ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증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 사유
[작성요령]
①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②구입일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운행거리메타의 사진을 첨부한다)
③구입일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ㆍ사고장소ㆍ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⑥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2)
마. 예산소요판단
 (1)총소요예산 : 천원
 (2)차량구입비 : 천원
 (3)운전원인건비 : 천원
 (4)차량유지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1)지역특수성 :
 (2)행정구역:
 (3)면 적 :
 (4)가 구 :
 (5)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 년도기준)

[비고] 사업용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수 배정.차량교체 승인. 차종변경 승인.차형변경승인 확인서 송부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등 록 번 호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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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차량교환승인확인서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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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 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관③ 차명④ 연식⑤ 기관 번호⑥ 등록 번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고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로갈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로갈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로갈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로갈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로갈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로갈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로갈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로갈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15)

[별지 제9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차 량 소속기관시 본 청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년 식원동기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계 인 날 인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년 식원동기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계 인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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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용차량 배차 신청서, 공용차량 배차 승인서

공 용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공 용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공 용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공 용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공 용 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공 용 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담당자차량관리팀장
공 용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공 용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공 용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공 용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공 용 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공 용 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
사용일시20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차량번호운전원
행 선 지배차일시20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용 무행 선 지
사 용 자용 무
유 류차량번호사 용 자실・과 팀・담당실・과 팀・담당실・과 팀・담당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동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동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동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동장 (인)유 류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동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동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동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동장 (인)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회계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점검을 철저히 하기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점검을 철저히 하기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점검을 철저히 하기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점검을 철저히 하기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7.15)

[별지 제11호서식] 공용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담당자차량관리팀장차량관리팀장결 재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LL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
운 전 원서명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
운 전 원서명운 행 상 황누 계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
운 전 원서명운 행 상 황누 계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잔량금일잔량LL
승 차 자용 무경우지 및 목 적 지경우지 및 목 적 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행확인운행확인
승 차 자용 무경우지 및 목 적 지경우지 및 목 적 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사 항점검결과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 엔지오일은 정상인가 ?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
③ 에어크리나는 ?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한다)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
2. 운행중 점검사항
① 엔지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
3. 운행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
②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
⑦ 열쇠보관은 ?
4. 기타 기재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15)
<앞면>
공용차량운행일지

<뒷면>
공용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인)

[비고] 점검결과란에 ∨(양호), △(요수리), ×(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담당자담당자차량관리팀장차량관리팀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사용실과차량번호운전원행선지주 유 량(ℓ)주 유 량(ℓ)주 유 량(ℓ)주 유 량(ℓ)주 유 량(ℓ)운전원 수령인운전원 수령인
사용실과차량번호운전원행선지휘발유경 유경 유LPGLPG운전원 수령인운전원 수령인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7.15)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공용차량정비대장

일련 번호품 명수 리 내 역수리기간수리업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4.7.15)
공용차량정비대장
차명 : 규격 : 차종 : 등록번호 :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4. “의전용차량”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회계과를 말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13.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 2023. 12. 28.>1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3. 6. 2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23., 2025. 1. 10.>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운행거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5.>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공용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6. 23.>② 제1항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수배정 등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조제목 개정 2023.12.28.]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과다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형기준을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차량교체)

제9조(차량교체)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7. 15.>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해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 7. 15.>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신설 2014. 7. 15.>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 10.>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차종ㆍ차형변경)

제10조(차종ㆍ차형변경)①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②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제11조(차량교환 승인)

제11조(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장의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공용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3조(공용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조제목 개정 2014.7.15)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8.>

제13조의2(임차차량의 운용)

제13조의2(임차차량의 운용)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② 6개월 이상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23.]

제13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제13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23.]

제14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4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환 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등록할 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말소할 차량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12. 28., 2025. 1. 10.>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16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

제16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 7. 15.>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제17조(공용차량의 관리방법)

제17조(공용차량의 관리방법) (조제목 개정 2014.7.15)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공용차량과 운전원 및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4. 7. 15.>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리방법과 같다. <개정 2023. 12. 28.>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차량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직무감찰 등 공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1.7.19, 개정 2014.7.15., 2023.12.28.>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 1. 10.>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는 공용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여부를 통지한다. <개정 2014. 7. 15.>

제20조(유류의 구입 등)

제20조(유류의 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

제21조(유류사용의 정산)

제21조(유류사용의 정산)① 공용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한다. <개정 2014. 7. 15.>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2조(기록관리)

제22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23.>1.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7. 15.>2. 공용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 7. 15.>3. 공용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 7. 15.>4.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 7. 15.>5. 공용차량정비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 7. 15.>6.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 7. 15.>

제23조(차고의 운영)

제23조(차고의 운영)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 내의 각종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제24조(지도ㆍ점검 등)

제24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2. 공용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7. 15.>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10.>4.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7. 15.>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1. 10.>

제25조(근무지침)

제25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용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 7. 15.>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25. 1. 10.>

제26조(금지사항)

제26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8.>1.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의 사용행위 <개정 2023. 12. 28.>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3. 12. 28.>4. 차량담당자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4. 7. 15., 2023. 12. 28.>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 7. 15.>7.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해당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 7. 15.>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다만, 배차된 지역으로 이동 중 계획이 변경되어 차량담당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보고를 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8.>9. 배차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개정 2023. 12. 28.>10.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개정 2014. 7. 15., 2023. 12. 28.>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7조(안전운전의무)

제27조(안전운전의무)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8조(사고보고)

제28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담당자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9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9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운전원의 교류)

제31조(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운전원 채용자격)

제32조(운전원 채용자격)① 인사부서의 장은 차량운전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운전에 관한 실기능력 평가를 의뢰해야 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운전에 관한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 운전면허 취득의 정도ㆍ무사고 운전경력ㆍ현장실습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33조(직원자가운전제)

제33조(직원자가운전제)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4장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받을 때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조제목 개정 2023.12.28.]

제33조의2(직원 외 운전)

제33조의2(직원 외 운전)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계약관계(위탁 및 관리대행 등을 포함한다) 및 법령에 따라 시 공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2023. 12. 28.>2. 시가 조례로 규정한 공용차량 이용자 또는 승인받은 운전자 <신설 2023. 12. 28.>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8.>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책임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한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34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제34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경기도 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35조(운행종료)

제35조(운행종료)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전자시스템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해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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