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요문서 심사필인의 모형 및 규격

심 사 필기 획 감 사 실 장3 ㎝
심 사 필년 월 일 (제 호)3 ㎝
5 ㎝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요문서 “심사필인”의 모형 및 규격

[별지 제1호서식] 주요문서심사대장

번호연 월 일주관부서질 의 자주 요 내 용심사의뢰 공 무 원결과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요 문 서 심 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공포번호 부여대장

종별구분공포 번호공 포 연월일제 명 또는 건 명주요골자소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공포번호 부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예규와 고시·공고·입법예고 및 그 밖에 법률적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법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제3조 (법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①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1.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2.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시달3.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 지도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수집 및 연구5. 법령·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6.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7.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 및 소송에 따른 후속 조치(소송비용회수, 구상권행사등)는 해당업무 주관부서가 한다.8. 소송수행자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②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1.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2. 중요성안문서의 안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회신문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조제목 개정 2018.4.14., 2023.4.12.]

제4조(자치법규집의 편찬)

제4조 (자치법규집의 편찬)①자치법규집의 추록은 법무부서의 장이 연 2회 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②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집하며 훈령과 예규는 별도로 편찬한다.③법무부서의 장은 각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제5조 (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①각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②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6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①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 담당 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②법무부서의 장은 조례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③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시의회 의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법무부서의 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7조 (규칙의 제정 및 개·폐)①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 담당 부서에 이관, 공포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②법무부서의 장은 규칙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제8조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3.18)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 및 심사)

제9조 (법령등의 질의해석 및 심사)①법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1. 법제사무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법령의 순수한 해석에 관한 사항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②법령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심사등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0조(행정심판사무의 처리)

제10조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사항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1조(소송사무의 처리)

제11조 (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회수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2조(소송대리인)

제12조 (소송대리인)①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천시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②법무부서의 장 또는 소송관련공무원은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제13조(심사필의 표시)

제13조 (심사필의 표시)①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 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②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14조(심사문서의 등재)

제14조 (심사문서의 등재)①법무부서의 장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②주요문서심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15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제15조 (자치법규의 공포번호)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14.3.18)

제16조(문서통제관의 확인)

제16조 (문서통제관의 확인)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에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