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7-27 시행 2022-07-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치법규 입안 처리절차

순서구 분처리부서처 리 내 용
1방침결정 (제·개정 계획 등)소관부서◦방침결정 필요시 시장 결재로써 결정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서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안)이 시달된 경우 이를 방침문서로 간주함
2발의안 작성소관부서◦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작성
3초안심사 의뢰 및 심사소관부서 · 법무부서◦소관부서에서 구비서류일체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심사 의뢰 ◦조문형식, 법규용어, 한글맞춤법, 조문의 구성 체계, 표현의 적절성, 내용 등의 실질적 심사
4발의안 결재소관부서 (시장 결재)◦심사를 통해 완성된 입안, 즉 발의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음.(전자결재) ※ 발의안 :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서류
5의견조회소관부서 (과장결재)◦초안심사에서 보완되고 변경된 내용을 수정 후 발의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 의견조회 1.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2.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3.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포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5. 「포천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6. 업무관련 부서 및 기관 · 단체 7. 그 밖의 사항 → 전부서
6의견반영소관부서 (과장이상 결재)◦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부결재하고, 구비서류에 첨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 참고
7입법예고소관부서 (과장결재)◦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입법예고 공고 및 시보게재 의뢰(20일 이상, 초일불산입)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 참고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실시
8입법예고 결과반영소관부서 (국장이상 결재)◦제출 의견 및 반영 여부를 소관 국장이 결정 (“의견 없음”도 내부결재)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부결재하고, 구비서류에 첨부 ◦제출의견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소관부서장)
9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소관부서 · 규제개혁업무 부서◦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 ※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경우
10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및 심의소관부서 · 법무부서◦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제출(소관부서장) ◦소관 부서장이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참조
11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법무부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보고(시장결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 ◦수정의결된 경우 발의안 수정
12조례안 의회 제출소관부서 · 의회업무 부서◦조례안 전체를 상철‧양면 20부 인쇄(소관 부서) ◦조례안은 의회업무 부서를 통하여 의회에 제출
13의회 의결포천시의회◦소관부서장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 ◦질의‧토론‧의결 (원안가결‧수정의결)
14조례안 이송 ‧ 접수포천시의회 · 의회업무 부서◦의결된 조례안을 의회업무 부서로 이송 및 접수 ◦의회업무 부서에서 접수하여 법무업무 부서로 다시 이송
15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부서◦의회에서 수정의결된 공포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경우 제외 ◦소관부서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
16재의요구(1)법무부서◦의회 이송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또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의요구 ◦소관부서의 장이 배석하여 질문에 답변
17공포전 보고법무부서◦조례공포안에 관계 서류를 붙여 경기도에 보고(규칙 15일전보고) (의회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
18재의요구(2)경기도 법무부서 · 법무부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또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재의 요구 (경기도 → 포천시) ◦도의 재의요구 접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의회에 재의 요구 ◦의회 의결여부에 따라 경기도에 재의요구 처리결과 최종 보고
19공포안 결재법무부서◦상급기관 및 소관부서의 의견이 없으면 공포안에 대하여 시장 결재와 서명을 받음 ◦의회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공포
20공포번호 부여 등법무부서◦공포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고 공포번호와 공포일자를 기입 ◦공포안 포천시장의 직위 끝자에 직인을 날인
21공포문 시달 및 시보 게재법무부서 · 공보업무 부서◦조례공포문을 시행하고 소관부서에 문서시달 ◦법무업무 부서에서는 조례공포문을 시보에 게재의뢰하고, 공보업무 부서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발행‧배포 ◦공포번호는 조례번호로 대체하고, 별도의 공고번호 미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치법규 입안 처리절차(제4조 관련)

※ 비고
 ◦ 규칙 : 위 표의 순서에서 12‧13‧14‧15‧16‧18을 제외 
 ◦ 훈령․예규 : 위 표의 순서에서 12~18를 제외. 다만, “공포”를 “발령”이라 함.
 ◦ 자치법규 입안 후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현재 소관 업무 담당자로 입안자

[별표 2] 포천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부여

[별표 2]
포천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부여(예시)
○ 조례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제20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조례 제2000호 다음의 조례를 시의회의장이 최초로 공포할 때에는 “2001-1호”로 부여한다.
※ 다음에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2002호를 부여한다.
○ 조례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제21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다음의 조례를 시의회의장이 통산하여 2번째로 공포할 때에는 “2101-2호”로 부여한다.
※ 다음에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2102호를 부여한다.
○ 조례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제22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다음의 조례를 시회의장이 통산하여 5번째로 공포할 때에는 “2201-5호”로 부여한다.
※ 조례 제2201-5에서 “2201”은 해당 시조례의 누년일련번호이고 “5”는 시의회의장이 공포한 누년일련번호(건수)를 나타낸다.

[별지 제1호서식] 포천시 ㅇㅇㅇ조례(규칙훈령예규)안

문서번호기 안담당팀장담당관ㆍ과·소장국 장부시장시 장
보존기간
보고일자협 조관련업무팀장 관련부서 부서장관련업무팀장 관련부서 부서장관련업무팀장 관련부서 부서장관련업무팀장 관련부서 부서장관련업무팀장 관련부서 부서장
의견제출자제출의견조치내용
○ ○○ ○○ 반영 ○ 미반영
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년 월 일 (제 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포 천 시 장
제 출 년 월 일년 월 일
의안 번호제출연월일 : . . . 제 출 자 : 포 천 시 장
의견제출자제출의견조치내용
○ ○○ ○○ 반영 ○ 미반영
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과
입 안자○○과장홍 길 동
입 안자○○팀장홍 길 동
입 안자주 무 관홍 길 동 (538-20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 ○ 담당관ㆍ과․소
<제2면>
포천시 ○○ 조례(규칙·훈령·예규)안
(또는 전부(일부)개정○○안, 폐지○○안)
1. 제ㆍ개정구분: 제정(개정·폐지)
 
2. 제ㆍ개정이유 
 가. (내용이 단문일 경우 ○로 대체) 
 나. 
3. 주요내용
 가. 
 1) 개선안/개정안(2∼3줄)
 2) ◯◯◯ 등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조)
 3) ☆☆☆에 의하여 △△를 □□로 변경하여 반영함(안 제◯◯조)
4.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훈령·예규)안: 붙임
 ○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5.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oo법」제o조, 제o조
 나. 「oo법 시행령」제o조, 제o조
 다. 「포천시 oo조례」제oo조
<제2-1면>
7. 예산수반사항: 붙임(혹은 해당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협의 기간: oooo. oo. oo.~oo. oo.(5일간) -공문서날짜표기법
 나. 협의 결과
 1) 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개혁협의: 해당없음
 4) 그 밖의 의견(부서 내 협의): 의견없음
 
9.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oooo. oo. oo.∼oo. oo.(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및 처리결과 통지 (없으면 의견 없음)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2) 미반영 사유: 
10.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제3면>
※ 시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의 표지임

<제4면>
포천시 ○○○○ 조례(규칙·훈령·예규)안

1. 제ㆍ개정구분: 제정(개정·폐지)
 
2. 제ㆍ개정이유 
 가. (내용이 단문일 경우 ○로 대체) 
 나. 
3. 주요내용
 가. 
 1) 개선안/개정안(2∼3줄)
 2) ◯◯◯ 등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조)
 3) ☆☆☆에 의하여 △△를 □□로 변경하여 반영함(안 제◯◯조)
4.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훈령·예규)안: 붙임
 ○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5.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oo법」제o조, 제o조
 나. 「oo법 시행령」제o조, 제o조
 다. 「포천시 oo조례」제oo조
<제4-1면>
7. 예산수반사항: 붙임(혹은 해당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협의 기간: oooo. oo. oo.~oo. oo.(5일간) -공문서날짜표기법
 나. 협의 결과
 1) 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개혁협의: 해당없음
 4) 그 밖의 의견(부서 내 협의): 의견없음
 
9.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oooo. oo. oo.∼oo. oo.(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및 처리결과 통지 (없으면 의견 없음)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2) 미반영 사유: 
10.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제5면>
포천시 조례(규칙.예규.훈령) 제 호
포천시 ○○ 조례(규칙·훈령·예규)안
(또는 전부(일부)개정○○안, 폐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하 생략)
부칙
이 조례(규칙.예규.훈령)는 공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포천시 ㅇㅇㅇ 조례안 재의요구안

문서번호기 안담당팀장담당관ㆍ과·소장국 장부시장시 장
보존기간
보고일자협 조법무업무 팀장 법무업무 부서장 관련업무 팀장 관련업무 부서장법무업무 팀장 법무업무 부서장 관련업무 팀장 관련업무 부서장법무업무 팀장 법무업무 부서장 관련업무 팀장 관련업무 부서장법무업무 팀장 법무업무 부서장 관련업무 팀장 관련업무 부서장법무업무 팀장 법무업무 부서장 관련업무 팀장 관련업무 부서장
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년 월 일 (제 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포 천 시 장
제 출 년 월 일년 월 일
의안 번호제출연월일 : . . . 제 출 자 : 포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면>

○ ○ 담당관ㆍ과․소
<제2면>
※ 시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의 표지임

<제3면>
포천시 ○○○ 조례안 재의요구안
 

□ 제의요구 이유
 ○ 
 
 ○ 
 
□ 첨부 서류
 ○ 포천시 ○○○○ 조례안
 ○ 관계법령 발췌서
 ∙ 「○○○ 법」 제○○조
 ∙ 「○○○ 법 시행규칙」 제○조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상황 보고

제안자시장( ), 의회의원( ), 주민 ( )시장( ), 의회의원( ), 주민 ( )시장(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의결일이 송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관련중앙 행 정기 관
제정‧개폐사유
주요내용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상황 보고 
1. 포천시 ○○○○ 조례(규칙)안 (제정·개정·폐지 중 선택))

[별지 제4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 보고

조 례 명
종 류제 정( )제 정( )제 정( )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폐 지( )폐 지( )
제 안 자시 장( )시 장( )시 장( )시 장( )시 장( )시 장( )시 장( )의 회 의 원( )의 회 의 원( )의 회 의 원( )의 회 의 원( )의 회 의 원( )
의결일자이송일자이송일자이송일자재의요구기한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재의결일재의결일재의결일재이송일자재이송일자
재 의 결 요구사항 (문제규정)
재 의 결 요구사유 (서 술 식)
재의결과 (개 조 식)
표결사항재적의원수명명출석출석출석명명찬성( ) 반대( ) 기타( )찬성( ) 반대( ) 기타( )찬성( ) 반대( ) 기타( )찬성( ) 반대( ) 기타( )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 보고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조례재의에 따른 제소결과 보고

조 례 명조 례 명
종 류종 류제 정( )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폐 지( )폐 지( )
제 안 자제 안 자시 장 ( )시 장 ( )시 장 ( )시 장 ( )의 회 의 원 ( )의 회 의 원 ( )의 회 의 원 ( )의 회 의 원 ( )
의결일자의결일자이송일자이송일자재의요구기한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재의요구일재의결일재의결일재이송일자재이송일자
재소일자재소일자판결일자판결일자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판 결 요 지주 문
판 결 요 지이 유
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조례재의에 따른 제소결과 보고
(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 공보번호 부여대장

종 별구 분공 포 번 호공 포 년월일제 명소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 공포번호 부여대장

※ 비고 
 ◦ 종별 : 조례 또는 규칙 
 ◦ 구분 : 제정․개정․폐지로 구분한다.

[별지 제7호서식] 조례 공포문의 예시

포 천 시 장 (직인)○ ○ ○ (서 명)
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과
입 안자○○과장홍 길 동
입 안자○○팀장홍 길 동
입 안자주 무 관홍 길 동 (538-2056)
포 천 시 장 (직인)○ ○ ○ (서 명)
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과
입 안자○○과장홍 길 동
입 안자○○팀장홍 길 동
입 안자주 무 관홍 길 동(538-20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조례 공포문의 예시
포천시의회 제○○회 임시회(정례회)에서 의결된 포천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포천시 조례 제00호
포천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천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중 “○○○ ”을 “○○○”으로 한다.
제○조제○항제○호 중 “○○○”을 “○○○”으로 한다.
제○조제○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공포문의 예시
○○○○년 제○○회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포천시 ○○○○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포천시 규칙 제00호
포천시 ○○○○ 규칙 폐지규칙
포천시 ○○○○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훈령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

종 별구 분발 령 번 호발 령 년월일제 명소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훈령․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

※ 비고 
 ◦ 종별 : 훈령 또는 예규 
 ◦ 구분 : 제정․개정․폐지로 구분한다.

[별지 제9호서식] 훈령예규 발령문의 예시

포 천 시 장 (직인)○ ○ ○ (서 명)
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과
입 안자○○과장홍 길 동
입 안자○○팀장홍 길 동
입 안자주 무 관홍 길 동 (538-20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훈령․예규 발령문의 예시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포천시 ○○○○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년 ○월 ○일
포천시 훈령 제00호
포천시 ○○○○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고 : 예규를 발령할 때에는「규정」대신「지침」으로 표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의 입안, 발의, 재의·제소 및 공포 등 법무행정의 명확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란 포천시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2. “규칙”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규칙은 제외한다.3. “훈령”이란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5. “입안”이란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6. “발의안”이란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입안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7. “원본”이란 조례·규칙의 공포문과 훈령·예규의 발령문 원본으로서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제3조(입안 시 유의사항)

제3조(입안 시 유의사항) 자치법규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3. 발의안은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시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4. 발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방침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경기도에서 보내온 표준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문서로 간주한다.5. 중앙행정기관이나 경기도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하며, 승인신청은 소관부서의 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입안요령 및 절차)

제4조(입안요령 및 절차)① 발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개정이유2. 주요내용3. 제·개정문4.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5. 관계법령 발췌내용6. 예산수반 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7.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자치법규등의 입안 서식 및 처리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발의안의 심사)

제5조(발의안의 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발의안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발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조례·규칙 또는 훈령·예규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2. 법령 등에 대한 불일치 여부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4.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통일, 구성 체제, 표현의 적정성, 구비서류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의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부서 협의)

제6조(부서 협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심사를 마친 발의안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3.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4. 「포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5. 「포천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6.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른 심의 및 평가

제7조(재의요구안 작성 및 심사)

제7조(재의요구안 작성 및 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안을 제5조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아니한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법무부서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하거나 법무부서의 장이 직접 할 수 있다.④ 재의요구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조례·규칙안의 보고)

제8조(조례·규칙안의 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개폐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

제9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① 법 제192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 재의요구하거나 시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조례안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 보고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소결과 보고)

제10조(제소결과 보고)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제소한 때 및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사실 및 판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되, 판결 결과의 경우는 소장사본 및 판결문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례·규칙의 공포)

제11조(조례·규칙의 공포)①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례·규칙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조례·규칙별로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② 조례 및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제12조(훈령·예규의 발령)

제12조(훈령·예규의 발령)①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훈령·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훈령·예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② 훈령·예규의 발령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제13조(원본의 관리)

제13조(원본의 관리)① 조례 및 규칙의 원본은 조례·규칙별, 공포 순서별로 편철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② 훈령 및 예규의 원본은 훈령·예규별, 발령 순서별로 편철하여 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치법규등의 정비)

제14조(자치법규등의 정비)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의 제정·개정·폐지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사항을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법규등의 관리)

제15조(자치법규등의 관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을 공포 및 발령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재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등이 공포 및 발령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자치법규등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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