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시장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②대행업무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진료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개정 2016.3.31)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31)④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3.31)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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