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대행의료업무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증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5. 31)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등)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9. 14)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화성시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이 계약 서식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3.
 4.
 5.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경비는 월 원(년 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제5조(의무) ① “갑”은 “을”의 지역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시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의 업무대행일과 업무대행시간은「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갑” 화성시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②「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중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24. 4. 11)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4)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등)

제4조(계약의 기간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일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2. 9. 14)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급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 및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한다. (개정 2008. 2. 14)② 제1항의 업무대행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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