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신 청 위 치
신 청 용 도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신설, 증설, 임시, 시설변경신설, 증설, 임시, 시설변경신설, 증설, 임시, 시설변경
급 수 종 별구경 및 급수전수구경 및 급수전수m/m 개m/m 개m/m 개
건물허가유무허 가 번 호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건축주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과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1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1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1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1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1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1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1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1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1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과 정
접 수경 유최 종처 리 과 정
시시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6.30)

[별지 제2호서식]토지(건물) 사용승낙서

공사 장소
사용자 성명주 소연락처
상기인이 본인의 소유토지(건물)에 급수관을 매설 통과하는데 이의 없이 토지(건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전화 : )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인이 본인의 소유토지(건물)에 급수관을 매설 통과하는데 이의 없이 토지(건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전화 : )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인이 본인의 소유토지(건물)에 급수관을 매설 통과하는데 이의 없이 토지(건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전화 : )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인이 본인의 소유토지(건물)에 급수관을 매설 통과하는데 이의 없이 토지(건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전화 : )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인이 본인의 소유토지(건물)에 급수관을 매설 통과하는데 이의 없이 토지(건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전화 : )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인이 본인의 소유토지(건물)에 급수관을 매설 통과하는데 이의 없이 토지(건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전화 : ) 과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급수공사 설계 승인 통지서

공사비(원)공사비(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
관급재료비재료검사료재료검사료
사급재료비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인 건 비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확 인확 인
경 비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제 잡 비
취 급 자취 급 자
소 계소 계소 계
합 계합 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소장부시장부시장시장
결 재전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년 월 일
과 천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05.6.30)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 준공검사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금 액
계 약년 월 일준 공 기 한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준 공 일년 월 일
준 공 검 사년 월 일
참 고신청인 확인서 첨부 여부신청인 확인서 첨부 여부신청인 확인서 첨부 여부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과 천 시 장 귀하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과 천 시 장 귀하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과 천 시 장 귀하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과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급 수 공 사 준 공 검 사 조서

[별지 제5호서식] 급수공사 감독관 감독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
년도주소년도주소년도주소년도년도주소주소
년도성명년도성명년도성명년도년도성명성명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급수공사 설계수수료급수공사 설계수수료급수공사 설계수수료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공사재료 검사수수료공사재료 검사수수료공사재료 검사수수료공사재료 검사수수료공사재료 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준공검사 수수료준공검사 수수료준공검사 수수료준공검사 수수료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관급재료비관급재료비관급재료비관급재료비관급재료비
사급재료비사급재료비사급재료비사급재료비사급재료비
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
경 비경 비경 비경 비경 비
제 잡 비제 잡 비제 잡 비제 잡 비제 잡 비
계계계계계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금 고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금 고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금 고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영수인란금 고 귀 하금 고 귀 하금 고 귀 하영수인란취급자계 장계 장영수인란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과천시에서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금 고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금 고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금 고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금 고 귀 하금 고 귀 하금 고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급수시설 개시.중지.폐전신청서

소 재 지
소 유 자관리번호
종 별급수전 번 호구경지침
사 유
기타사항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급수시설을 (개시․중지․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과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급수시설을 (개시․중지․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과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급수시설을 (개시․중지․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과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급수시설을 (개시․중지․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과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급수시설을 (개시․중지․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과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급수시설을 (개시․중지․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과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급수시설을 (개시․중지․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과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급수시설을 (개시․중지․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과 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6.30)

[별지 제8호서식] 급수사용자 명의ㆍ업종변경 신청서

당 초수용가번호
당 초주 소
당 초성 명생년월일
당 초업 종수 전 번 호
변 경주 소
변 경성 명
변 경업 종생년월일
변 경사 유전 화 번 호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업종변경시 검침직원 출장복명서 첨부업종변경시 검침직원 출장복명서 첨부업종변경시 검침직원 출장복명서 첨부
위와 같이 급수사용자의 명의 ․ 업종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급수사용자의 명의 ․ 업종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급수사용자의 명의 ․ 업종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급수사용자의 명의 ․ 업종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급수사용자의 명의 ․ 업종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 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7.06.30.>

[별지 제9호서식] 상ㆍ하수도 검침부

업 종업 종상수도상수도상수도구경구경구경가구수검침일검침일검침일검침일검침일검침일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
업 종업 종하수도하수도하수도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년월월일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코 드코 드코 드코 드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비고
전월전월전월전월
년 월 일년 월 일설 치설 치설 치설 치철 거철 거철 거교체사유
년 월 일년 월 일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교체사유
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
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검 침 부 기 재 요 령검 침 부 기 재 요 령검 침 부 기 재 요 령검 침 부 기 재 요 령검 침 부 기 재 요 령검 침 부 기 재 요 령검 침 부 기 재 요 령검 침 부 기 재 요 령검 침 부 기 재 요 령검 침 부 기 재 요 령
수 도수 도수 도수 도수 도수 도수 도수 도지 하 수지 하 수
코드지 침지 침사용량사용량내 용내 용내 용코드내용
1○○△△정상검침정상검침정상검침1정상
2××○○인 정인 정인 정2인정
3○○○○교체․정산․일할․회전교체․정산․일할․회전교체․정산․일할․회전3정산
4○○○○고지서제외(급수중지)고지서제외(급수중지)고지서제외(급수중지)4고지제외
※ ○은 필수기재, ×는 미기재※ ○은 필수기재, ×는 미기재※ ○은 필수기재, ×는 미기재※ ○은 필수기재, ×는 미기재※ ○은 필수기재, ×는 미기재※ ○은 필수기재, ×는 미기재※ ○은 필수기재, ×는 미기재※ ○은 필수기재, ×는 미기재※ ○은 필수기재, ×는 미기재※ ○은 필수기재, ×는 미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뒷면)

[별지 제10호 서식] 상하수도요금 1주택2가구이상 가구분할신고(신규.변경)

상하수도요금 1주택2가구이상 가구분할신고(신규ㆍ변경)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주소 : <삭 제> 소유자 : (인)(전화번호 )통 합 수용가 번 호검침일시동분구일련번호지번검번
주소 : <삭 제> 소유자 : (인)(전화번호 )통 합 수용가 번 호
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가구분할 대상자만 기재함* 가구분할 대상자만 기재함
1611* 가구분할 대상자만 기재함* 가구분할 대상자만 기재함
2712대표업소명
3813대표업소명
3813관 리 자
4914관 리 자
4914현영업업종
51015현영업업종
결 재담 당 자담 당 자동 장
주민등록경유현장확인전산입력결 재
(인)(인)(인)결 재
(인)(인)(인)
접 수 번 호 : 소 유 자 : 신청가구소 : ( )세대통 합 수용가 번 호검침일시동분구일련번호지번검
접 수 번 호 : 소 유 자 : 신청가구소 : ( )세대통 합 수용가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민 센 터)(주 민 센 터)(주 민 센 터)(주 민 센 터)
신 청 서신 청 서담당자
신 청 서신 청 서담당자
신 청 서신 청 서
통지
결 재동 장
결 재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6.30)

 위 본인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 )가구와 일반용으로 함께 사용하고 계량되고 있어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1주택2가구이상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

(* 해당란 부족시 이면 기재)
년 월 일
동장 귀하


상하수도요금 1주택2가구이상 가구분할신고 접수증

적용시기 : ( )월 ( )일 납기부터 적용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하수도요금 1주택2가구이상 가구분할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센터 접수담당자 : (인)
<상하수도요금 1주택2가구이상 가구분할신고서 처리절차>
(후
면)
13.4㎝

19㎝

<기재요령>
 (1) 용 도 : 1주택2가구이상 가구분할신고(1개의 급수시설에서 2개 이상의 가구 사용)
 (2) 주소 및 소유자 : 신청자 세대주성명
 (3) 통합수용자번호 : 고지서상의 통합수용가번호

[별지 제11호 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영수증

납기내월까지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상․ 하수도 사용료 (납부자 납 입 영 수 증 보관용)년 월 상․ 하수도 사용료 (납부자 납 입 영 수 증 보관용)년 월 상․ 하수도 사용료 (납부자 납 입 영 수 증 보관용)년 월 상․ 하수도 사용료 (납부자 납 입 영 수 증 보관용)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금 액원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
월별 사용량월별 사용량월별 사용량납 부 기 한까지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
사 용 기 간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
※납기후에도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가능하나,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달 청구됩니다.※납기후에도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가능하나,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달 청구됩니다.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
※납기후에도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가능하나,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달 청구됩니다.※납기후에도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가능하나,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달 청구됩니다.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수용가번호: 성명: 주소:
상 수 도업 종구 경
정 액 요 금가 구 분 할감면세대
하 수 도전 월 지 침
물이용 부담금금 월 지 침
계 량 기 대금사 용 량
감 면 액전자수용가번호
정 산 액전자납부번호
연 체 금고객전용계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상․하수도요금은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wwww.giro.or.kr상․하수도요금은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wwww.giro.or.kr상․하수도요금은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wwww.giro.or.kr합 계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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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은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wwww.giro.or.kr상․하수도요금은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wwww.giro.or.kr상․하수도요금은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wwww.giro.or.kr※미납요금은 별도 고지합니다. ※담당자 :※미납요금은 별도 고지합니다. ※담당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납기년도월수용가관리번호
성명:성명:
구분구분납기내금액수용가번호: 성명: 주소:상수도계하수도계물이용부담금계
상 수 도상 수 도수용가번호: 성명: 주소:
하 수 도하 수 도
물부담금물부담금
합 계합 계전자수용가번호
전자납부번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고객전용계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장과천시장과천시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사 용 기 간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
고유번호
세 대 수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구분납 기납 기상 수 도하수도(지하수)하수도(지하수)하수도(지하수)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계계비고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전월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체납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체납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체납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예 금 주예 금 주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이 체 은 행이 체 은 행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계좌번호는 금융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고란에 **으로 표시된 경우 전월납기에 예금잔액 부족으로 자동 납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계좌번호는 금융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고란에 **으로 표시된 경우 전월납기에 예금잔액 부족으로 자동 납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계좌번호는 금융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고란에 **으로 표시된 경우 전월납기에 예금잔액 부족으로 자동 납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계좌번호는 금융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고란에 **으로 표시된 경우 전월납기에 예금잔액 부족으로 자동 납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계좌번호는 금융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고란에 **으로 표시된 경우 전월납기에 예금잔액 부족으로 자동 납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계좌번호는 금융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고란에 **으로 표시된 경우 전월납기에 예금잔액 부족으로 자동 납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자동납부 청구내역(출금일: )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구분납 기납 기상 수 도하수도(지하수)하수도(지하수)하수도(지하수)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계계계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전월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체납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체납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체납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예 금 주예 금 주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이 체 은 행이 체 은 행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
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유의사항 ◈결제일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 납기일 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자동납부 계좌가 변동된 수용가는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수용가는 과천시 상수도사업소(http://sudo. gccity.go.kr)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 하실 때(전출시)에는 꼭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3개월까지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문의전화 :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2150-3711,3712 FAX : 507-8839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5.6.3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59-92(갈현동)
 

 

 ※납부장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59-92(갈현동)
 

※3개월 이상 요금이 체납된 경우에 자동이체가 일시 해지됩니다.
 년 월 상․ 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이체영수증
수용가번호:
성명:
주소:
 년 월 상․ 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이체청구서

수용가번호: 
성명:
주소:
업종(상수/하수):

[별지 제12호 서식] 상·하수도 요금 독촉장겸 영수증

전자납부번호상 수 도하수도(지하수)물이용부담금합 계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보내는 사람 과 천 시 장 <상수도사업소>
●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자동납부 영수내역
총체납액전자납부번호상 수 도하수도(지하수)하수도(지하수)하수도(지하수)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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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총체납액총체납액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합니다. ※체납고지분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
(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
(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
(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
(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수납은행 보관용) 상․ 하수도 요금 수납원부 수용가번호: 성명: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과천시소재 금융기관 ※타시군(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과천시소재 금융기관 ※타시군(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과천시소재 금융기관 ※타시군(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과천시소재 금융기관 ※타시군(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과천시소재 금융기관 ※타시군(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과천시소재 금융기관 ※타시군(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과천시소재 금융기관 ※타시군(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과천시소재 금융기관 ※타시군(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과천시소재 금융기관 ※타시군(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과천시소재 금융기관 ※타시군(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5.6.3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59-92(갈현동)
 

상․하수도요금은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wwww.giro.or.kr
 상․ 하수도 요금 독촉장겸 영수증
(납부자보관용)
 
 
성명: ※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업종:
주소:

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과 천 시 장
 상․ 하수도 요금 독촉장 및 납부서
(발행기관 보관용)

성명:
주소:

[별지 제13호서식] 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

급수종별 및 급수번호급수종별 및 급수번호종종종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급 수 소 재 지급 수 소 재 지
수 도 미 터 기 규 격수 도 미 터 기 규 격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지 침 수지 침 수
시 험 료시 험 료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
담당자팀 장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

 상기와 같이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험신청 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보 관 증
보관물품명 : 수도미터
상기물품을 수도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수도요금(지하누수) 감면신청서

급수전 소재지
수 용 가 번 호업 종
누수공사완료일누수공사업체
누 수 원 인
첨 부 서 류1.공사증빙사진 : 누수현장, 공사진행사진, 공사후 현장사진. 2.공사입증서류 : 공사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1.공사증빙사진 : 누수현장, 공사진행사진, 공사후 현장사진. 2.공사입증서류 : 공사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1.공사증빙사진 : 누수현장, 공사진행사진, 공사후 현장사진. 2.공사입증서류 : 공사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하누수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수도요금(지하누수)에 대한 감면․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 천 시 장 귀 하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하누수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수도요금(지하누수)에 대한 감면․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 천 시 장 귀 하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하누수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수도요금(지하누수)에 대한 감면․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 천 시 장 귀 하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하누수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수도요금(지하누수)에 대한 감면․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 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5.6.30)

[별지 제15호서식]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서

공사장소
소유자 성명 (건 물 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물 현 황연면적 : ㎡(전용면적 ㎡) 옥내배관재질 :연면적 : ㎡(전용면적 ㎡) 옥내배관재질 :연면적 : ㎡(전용면적 ㎡) 옥내배관재질 :연면적 : ㎡(전용면적 ㎡) 옥내배관재질 :연면적 : ㎡(전용면적 ㎡) 옥내배관재질 :
공사방법교체, 갱생공사의범위공사의범위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
공사기간
특이사항
공사예정업체상 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상 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상 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상 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상 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
공사예정금액원원공사비지원신청금액공사비지원신청금액원
위임공사비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공사비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소유자(건물주)와관계소유자(건물주)와관계
공사비 지원 입금통장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서
처리번호 제 호

※ 붙임 : 1. 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위임시 위임장 첨부)
 3. 사업계획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 신청에 한함)
1. 위와 같이 공사비 지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전화번호 : 
 소유자(건물주)와의 관계 : 
과천시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동 주민센터 확인란동 주민센터 확인란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주민등록경유( )사회복지경유( )생년월일
직급 성명 인또는서명직급 성명 인또는서명
감 면 대 상 자연락처전화전화휴대전화
감 면 대 상 자수용가번호
감면대상감면대상□ 국민생활기초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생활기초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생활기초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생활기초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생활기초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생활기초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수도요금 감면업무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수도요금 감면업무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수도요금 감면업무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수도요금 감면업무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수도요금 감면업무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수도요금 감면업무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2019.7.17. 개정)

 과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5.6.30)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과천시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2018.12.31.)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시설과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개정 2015.6.30)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비가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15.6.30)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개정 2015.6.30)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길이는 배수관에서 나누어지는 시점부터 산출한다.(개정 2015.6.30)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별로 기본 길이를 합산하며, 추가되는 길이도 합산한다.(개정 2015.6.30, 2018.12.31.)3. 신청지역에 설치된 배수관의 구경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 공사를 실시하고, 급수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개정 2015.6.30)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5.6.30]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6.30)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제8조(급수시설의 개시ㆍ중지 및 폐전신청)

제8조(급수시설의 개시ㆍ중지 및 폐전신청) (조제목개정 2015.6.30) 조례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급수사용자등이 급수시설의 개시ㆍ중지 및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사용자등의 신고에 따른 급수중지의 경우에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급수정지 처분에 따른 해제 시에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6.30)

제9조(급수사용자등의 명의ㆍ업종 변경)

제9조(급수사용자등의 명의ㆍ업종 변경) (조제목개정 2015.6.30)① 급수사용자등의 명의ㆍ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② 급수사용자등의 명의ㆍ업종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변경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명의ㆍ업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6.30)

제10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0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급수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관리 부주의로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별 정부조달가격으로 하며, 수도계량기의 교체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중 유량계 설치품셈에 따른다.(개정 2015.6.30)

제11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1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검침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검침부에 정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제12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제12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조제목개정 2015.6.30)①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 급수정지 처분ㆍ해제 등으로 사용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6.30)②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라 업종별로 일할(日割) 계산한다.(개정 2015.6.30)③ 조례 제2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에게 보조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ㆍ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5.6.30)

제13조(사용량의 인정)

제13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ㆍ출타 등으로 인해 참관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6.30)②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15.6.30)③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 가정용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에 따른다.(개정 2015.6.30)④ 부정 급수시설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수(또는 종업원 수)ㆍ시설규모 및 그 밖의 제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5.6.30, 2018.12.31.)⑤ 옥내 급수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5.6.30)

제14조(수도요금의 징수)

제14조(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시장은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급수사용자등에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합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5.6.30)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납부는 농협은행, 우체국 및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제15조(연체금 및 독촉)

제15조(연체금 및 독촉) (조제목개정 2015.6.30) 급수사용자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5.6.30)

제16조(연체금의 면제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16조(연체금의 면제 및 납부기한의 연장) (조제목개정 2015.6.30)① 조례 제30조의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은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5.6.30)②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3. 군부대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6.30)

제17조(운반급수)

제17조(운반급수)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시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ㆍ지변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5.6.30)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의 수도요금은 수도요금 요율표의 업종 중 가정용에 해당하는 종량요금으로 산정하며, 산정한 수도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6.30)

제18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제18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제19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제19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조제목개정 2015.6.30)①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급수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도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2. 물 재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개정 2021.4.30.)3. 물 재이용시설 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개정 2021.4.30.)4. 물 재이용시설 사용계획서(개정 2021.4.30.)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30)1. 가정용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개정 2021.4.30.)2. 일반용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개정 2021.4.30.)3.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개정 2021.4.30.)③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의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급수사용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도요금은 최종 사용량에서 이전 3개월 사용량을 산술평균하여 부과하되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5.6.30)④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6.30)⑤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6.30)⑥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5.6.30, 개정 2017.12.29, 2018.12.31.)⑦ 조례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세대당 해당 월의 수도요금(가정용에 한정함)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으로 감면하며, 세대당 감면대상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 감면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6.30, 2019.7.17.)⑧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지역경제가 침체 된 경우 수도요금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개정 2020. 5. 18.)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급수는 전액 감면한다.(신설 2020.5.18.)⑩ 공공용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15.6.30.)⑪ 감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0. 4. 1.)]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0. 5. 18.)] [종전 제10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0. 5. 18.)]

제20조(급수시설의 개량공사비 지원)

제20조(급수시설의 개량공사비 지원) (조제목개정 2015.6.30)① 조례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수시설의 개량공사비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30)② 조례 제3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급수시설의 개량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30)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하, 최대 150만원 이하(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이하)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이하, 최대 120만원 이하(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원 이하)3.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을 교체할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하(갱생할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이하)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원ㆍ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원ㆍ신청하여야 한다.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나.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6.30)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개정 2015.6.30)2. 신축한지 20년 미만인 건축물3. 공동주택의 경우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6.20>④ 개량공사비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1. 조례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주택(개정 2015.6.30)2. 조례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정 2015.6.30)3. 조례 제37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학교(개정 2015.6.30)4.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신설 2015.6.30)5.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신설 2015.6.3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로 정한다.(신설 2015.6.30)

제21조(개량공사비의 지원신청)

제21조(개량공사비의 지원신청)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급수사용자등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30]

제22조(기존 급수시설의 임시사용)

제22조(기존 급수시설의 임시사용) (조제목개정 2015.6.30)① 급수시설이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을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시설을 임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6.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급수사용자등은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6.30)③ 제2항에 따른 급수사용자등은 기존 급수시설의 임시사용이 종료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사용자등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업종변경이나 폐전 등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5.6.30)

제23조(위탁경비)

제23조(위탁경비)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업무의 범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위탁에 한정한다.2.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7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하여 정한다.3. 시장은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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