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행업자 지정기준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
1. 건설업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2. 시공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3. 영업시설『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량
4.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터50mm 이상총 5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램머80㎏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콤펙타50㎏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120mm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굴삭기(자가 또는 임차)1.5톤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유압압축기13∼50mm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50mm1대 이상
5. 그 밖의 시설유선전화-1대 이상
5. 그 밖의 시설휴대전화-1대 이상
5. 그 밖의 시설PF안전휀스-10개 이상
5. 그 밖의 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이상
5. 그 밖의 시설공사홍보 현수막90×600㎝1개 이상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표지판60×90㎝2개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2.21., 2021.9.28.>

[별표 2]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항 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억원미만20
1. 시공능력(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억원이상∼10억원미만25
1. 시공능력(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이상∼15억원미만30
1. 시공능력(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5억원이상35
2. 기술능력(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4
2. 기술능력(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이전 채용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 2점(총6점)6
2. 기술능력(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25점)추가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미만3
2. 기술능력(25점)추가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이상∼10년미만6
2. 기술능력(25점)추가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이상∼15년미만9
2. 기술능력(25점)추가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5년이상∼20년미만12
2. 기술능력(25점)추가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20년이상15
3. 경영상태(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160%이상1
3. 경영상태(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130%이상∼160%미만3
3. 경영상태(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100%이상∼130%미만5
3. 경영상태(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50%이상∼100%미만7
3. 경영상태(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50%미만10
3. 경영상태(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80%미만1
3. 경영상태(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80%이상∼100%미만3
3. 경영상태(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100%이상∼130%미만5
3. 경영상태(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130%이상∼160%미만7
3. 경영상태(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160%이상10
4. 장비 및 공구(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기준 보유20
4. 장비 및 공구(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굴삭기, 덤프트럭에 한하여 보유기준대수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가점적용하고, 위의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대당 +0.5가산 (최고 가산점+5)
4. 장비 및 공구(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굴삭기, 덤프트럭에 한하여 보유기준대수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가점적용하고, 위의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대당 -1(임대시) (최고 감점-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5.12.21.>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최고득점자를 우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일일
상 호상 호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인력보유현황인력보유현황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없 음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2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12.2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12.21.>

[별지 제3호 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상 호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지 정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직인)「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직인)「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직인)「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12.2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12.2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5.12.2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5.12.21.>

[별지 제6호서식] 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상수도공사허가증

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 1. 종 별 2. 구경 및 연장 3. 공 사 기 간 4. 신 청 자 5. 현 장 대 리 인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ꄫ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 1. 종 별 2. 구경 및 연장 3. 공 사 기 간 4. 신 청 자 5. 현 장 대 리 인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ꄫ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 1. 종 별 2. 구경 및 연장 3. 공 사 기 간 4. 신 청 자 5. 현 장 대 리 인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ꄫ
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 1. 종 별 2. 구경 및 연장 3. 공 사 기 간 4. 신 청 자 5. 현 장 대 리 인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ꄫ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 1. 종 별 2. 구경 및 연장 3. 공 사 기 간 4. 신 청 자 5. 현 장 대 리 인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ꄫ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 1. 종 별 2. 구경 및 연장 3. 공 사 기 간 4. 신 청 자 5. 현 장 대 리 인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ꄫ
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 1. 종 별 2. 구경 및 연장 3. 공 사 기 간 4. 신 청 자 5. 현 장 대 리 인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ꄫ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 1. 종 별 2. 구경 및 연장 3. 공 사 기 간 4. 신 청 자 5. 현 장 대 리 인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ꄫ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 1. 종 별 2. 구경 및 연장 3. 공 사 기 간 4. 신 청 자 5. 현 장 대 리 인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40㎝
50㎝

[별지 제8호 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일일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인력보유현황인력보유현황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
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수수료
구 비 서 류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없 음
구 비 서 류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5.12.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1.)1. "상수도 공사시공"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1.)2. "상수도 대행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아 상수도 공사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1.]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1.)②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5조(대행업자의 업무)

제5조(대행업자의 업무)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계량기(동파 및 자연고장 등)의 긴급 보수2. 긴급 누수복구3.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5. 그 밖의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5.12.21.]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2.21.)

제6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제6조의2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① 제6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받은 대행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1항의 이행보증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차액을 따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21.)④ 이행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개정 2015.12.21.)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21.)4. 제2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5.12.21.)

제8조(삭제 2015.12.21.)

제8조(삭제 2015.12.21.)

제9조(삭제 2015.12.21.)

제9조(삭제 2015.12.21.)

제10조(삭제 2015.12.21.)

제10조(삭제 2015.12.21.)

제11조(삭제 2015.12.21.)

제11조(삭제 2015.12.21.)

제12조(삭제 2015.12.21.)

제12조(삭제 2015.12.21.)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이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 (개정 2015.12.21.)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2015.12.21.)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2015.12.21.)4.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2015.12.21.)5. 그 밖의 시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5.12.21.)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반납하고 변경된 대행업자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4조(시공요령)

제14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설명서(공사비 포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2.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조례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21.)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2.21.)4.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와 교통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5조(보수책임)

제15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시설의 파손 또는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대행업자가 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1.]

제17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7조(대행업자의 책임) (조제목 개정 2015.12.21.)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조제목 개정 2015.12.21.)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검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삭제 2015.12.21.)

제19조(삭제 2015.12.21.)

제20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20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1. 제4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15.12.21.)2. 제7조의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개정 2015.12.21.)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5.12.21.)4. 대행업자가 직접 급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 (개정 2015.12.21.)5.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15.12.21.)6.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인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2.2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1. 제13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2. 제14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3. 제16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1.)

제21조(보칙)

제21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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