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1-01 시행 2022-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비 고
1. 기술능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한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한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2. 영업시설○ 사무실○ 사무실건축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3.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 량
3. 장비 및 공구굴삭기0.1㎥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kg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50mm 이상총 2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램머50kg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콤펙타50kg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120mm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13-50mm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50mm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엔진 커터기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충전 임팩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해빙기2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청음기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PE안전휀스10개 이상
3. 장비 및 공구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이상
3. 장비 및 공구공사안내표시판90cmx180cm2개 이상
3. 장비 및 공구공사안내표시판60cm×90cm4개 이상
3. 장비 및 공구공사안내삼각표시판△90cm4개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1.1.> 

① 영업시설: 건축물대장 및 임대계약서 첨부
② 작업차량: 대표자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 첨부 
③ 장비 및 공구: 최근 1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제출

〔별표 2〕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항 목항 목기 준기 준기 준배점
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1.시공능력 (65점)공사금액 (35점)합 계합 계합 계35
1.시공능력 (65점)공사금액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포천시)5천만원 미만5천만원 미만5
1.시공능력 (65점)공사금액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포천시)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0
1.시공능력 (65점)공사금액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포천시)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15
1.시공능력 (65점)공사금액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포천시)1억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1억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20
1.시공능력 (65점)공사금액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포천시)2억원이상-2억5천만원 미만2억원이상-2억5천만원 미만25
1.시공능력 (65점)공사금액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포천시)2억5천만원이상-3억원 미만2억5천만원이상-3억원 미만30
1.시공능력 (65점)공사금액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포천시)3억원 이상3억원 이상35
1.시공능력 (65점)공사건수 (30점)합 계합 계합 계30
1.시공능력 (65점)공사건수 (30점)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10건 미만5
1.시공능력 (65점)공사건수 (30점)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10건-25건10
1.시공능력 (65점)공사건수 (30점)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26건-40건15
1.시공능력 (65점)공사건수 (30점)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41건-55건20
1.시공능력 (65점)공사건수 (30점)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56건-70건25
1.시공능력 (65점)공사건수 (30점)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최근 2년간 포천시 상수도 공사 (100만원이상)건수71건 이상30
2. 기술능력 (25점)인력 (10)합 계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인력 (10)소 계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인력 (10)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기준보유4
2. 기술능력 (25점)인력 (10)추가 시공기술자 보유1인당 가산점 2점(총6점)1인당 가산점 2점(총6점)6
2. 기술능력 (25점)경력 (15점)소 계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경력 (1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 미만10년 미만5
2. 기술능력 (25점)경력 (1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 이상-15년 미만10년 이상-15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경력 (1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5년 이상-20년 미만15년 이상-20년 미만12
2. 기술능력 (25점)경력 (1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20년 이상20년 이상15
3. 장비 및 공구 등 (10점)3. 장비 및 공구 등 (10점)합 계합 계합 계10
3. 장비 및 공구 등 (10점)3. 장비 및 공구 등 (1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보유기준보유기준보유5
3. 장비 및 공구 등 (10점)3. 장비 및 공구 등 (10점)〔별표 1〕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소유로 등록된 작업차량, 굴삭기에 한정하여 가산점 적용굴삭기 0.2㎥톤 이상굴삭기 0.2㎥톤 이상대당+1.5가산 (최고가산점+3)
3. 장비 및 공구 등 (10점)3. 장비 및 공구 등 (10점)〔별표 1〕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소유로 등록된 작업차량, 굴삭기에 한정하여 가산점 적용덤프트럭덤프트럭대당+1가산 (최고가산점+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제4조제1항 관련) 

 ①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장비 및 공구 배점 항목순의 다득점자로 정한다. 
 ②기술능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갑종근로소득세(연말정산)서류로 재직여부 증명.
 ③공사금액 및 공사건수는 급수공사,긴급복구공사를 포함한다.
 ④공사금액 및 공사건수 산정기간은 공고일 이전 2년간으로 한다.
 ⑤추가기술자 보유는 공고일 이전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 한다.

〔별표 3〕지시 불이행 제재항목

번호제 재 항 목부실벌점비고
1∘지정한 기일내 계약, 착공, 준공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3
2∘표준설계 대로 시공하지 않아 누수, 침하, 하자, 재시공 등의 지시를 받고 2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10
3∘공사 후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방치 매설한 경우7
4∘공사현장에 안전시설 및 조치 등을 계획 실시하지 않아 안전 사고 발생한 경우(소송, 보상등)10
5∘대행업무에 관하여 점검, 신고 및 보고 미이행 또는 수검 지시에 불응한 경우10
6∘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복구대기(누수복구 등)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전화 3회 연락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10
6∘긴급복구(누수)확인 지시를 받고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10
6∘단수, 적수등 상수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10
6∘누수복구 완료후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10
6∘누수사실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10
7∘상기 항목에서 제재하지 아니한 기타의 경우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제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대행업자제재기준

점 수제 재 사 항비 고
21-30점까지60일간 급수공사 중지급수공사 중지기간에도 긴급복구(누수)대기는 계속이행(불이행시 대행업자지정 즉시취소)
31-42점까지120일간 급수공사 중지
43점 이상대행업자 지정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제15조의2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9.20.>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소 재 지:
상 호: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 
인력보유현황 : 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
「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첨부서류 1. 이력서(대표자) 1부
 2. 공사실적 확인서 1부
 3.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4.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5. 시공기술자 자격증서 사본 각 1부 
 6. 장비 및 시설명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행업자 관리카드

관리 번호대행업자 관리카드(제15조의2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15조의2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15조의2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15조의2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15조의2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15조의2제2항 관련)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종 목종 목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
성 명성 명직 책생년월일생년월일근무기간근무기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
명 칭명 칭규 격수 량수 량단 위단 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
상 호:
소 재 지:
성 명: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와 같이 포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1. 종 별 2. 구경 및 연장 3. 공 사 기 간 4. 신 청 인 5. 현장대리인 위와 같이 허가함. 20 년 월 일 포 천 시 장60㎝
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2일2일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법인(생년월일)등록번호법인(생년월일)등록번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
변경일자변경일자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포천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포천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포천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포천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포천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포천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포천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포천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비 서류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수수료
구비 서류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1. "시공"이란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포천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30>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기간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①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 2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30>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30>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1.>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시공기술의 자격)

제8조(시공기술의 자격)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0.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개정 2015.10.30>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개정 2015.10.30>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신설 2015.10.30>

제9조(종업원 신고)

제9조(종업원 신고) 대행업자는 그해 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개정 2015.10.30>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지정서의 표기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대행업자는 그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지정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0조의2(보증금)

제10조의2(보증금)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1,0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증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반환한다.[본조 신설 2015.10.30]

제11조(시공요령)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설계 설명서(공사비 포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30>2.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케이에스(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30>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4.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수책임)

제12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급수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① 대행업자는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그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4조(사용자 책임)

제14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부실벌점제의 운영)

제15조의2(부실벌점제의 운영)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 하는 사항이 있을 시 부실벌점을 적용한다.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10.30]

제16조(대행업자지정 취소등)

제16조(대행업자지정 취소등)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라나에 해당 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개정 2015.10.30>1. 자격취소처분(종업원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제외)를 받았을 때2.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10.30>3.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10.30>4.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개정 2015.10.30>6.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정하였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30>7.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개정 2015.10.30>8. 제15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제 운영으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5.10.30>9.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하였을 때 <개정 2015.10.30>10. 그 밖에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이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조(대리인)

제17조(대리인)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현장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지정배치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8조(공사비)

제18조(공사비)① 공사비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② 공사비는 제1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필한 후 청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③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와 수용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 시공구역 지정)

제19조(공사 시공구역 지정)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정시공구역 이외 지역에서의 시공금지)

제20조(지정시공구역 이외 지역에서의 시공금지) 대행업자는 지정된 시공구역 외의 지역에서 상수도공사 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제21조(취소 후 공사)

제21조(취소 후 공사) 공사시공 중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는 그해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22조(보칙)

제22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대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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