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토지 가격(이하 “인근토지가격”이라 한다)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100 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5/100 바.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5/100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토석·사력의 채취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 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 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5.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6.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인근토지가격의 5/100
7.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 비 고
1.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사항은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표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100%
2. 주민 자력으로 하는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100%
3.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100%
4.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축·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 토지의 형질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100%
5.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단, 도급계약에 의한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100%
6.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표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 (증가율-10/100)×30/10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 (증가율-20/100)×30/10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 (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 (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 (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13조와 관련)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

구 분수 수 료 액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은 제외한다)ㆍ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이상 점용료, 사용료 체납시 허가 배제
토석, 사력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ㆍ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이상 점용료, 사용료 체납시 허가 배제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ㆍ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이상 점용료, 사용료 체납시 허가 배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허가없 음ㆍ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이상 점용료, 사용료 체납시 허가 배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7.>②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 12. 27.>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계산할 때에는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24. 12. 27.>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12. 27.>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27.>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조정산식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7.>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7.>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했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27.>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7.>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7.>

제13조(분할납부)

제13조(분할납부)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② <삭제 2024. 12. 27.>

제14조(징수방법)

제14조(징수방법)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7.>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 12. 27.>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