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허 가 기 준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공작 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설계서상 공기
2.토지(소하천부지) 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등 매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대지화된 점용포함)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5년 이내
3.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설계서상 공기
4.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5년 이내
구 분산 정 기 준허 가 기 준
5. 지하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5년이내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5년이내
7.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의 도매가격의 평균치에 15/1001년이내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하천의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1년이내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토지가격의 5/1005년이내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5년이내
11.기타의점용및 사용◦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 7. 3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 비고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2]점용료등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소하천공사, 공작물의 신ㆍ개축허가, 토지의 굴착ㆍ성토, 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3. 주민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4.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5.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별표3]점용료등 조정산식(제5조 관련)

산출 점용료등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10/100) ×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20/100) ×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50/100) × 6/1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100/100) × 3/1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200/100) × 1/10}]
500퍼센트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수익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ㆍ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7. 3. 12〉

제2조(점용료등 또는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등 또는 변상금의 부과대상)①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2017. 3. 12〉〔제목개정 2017. 3. 12〕

제3조(점용료등 또는 변상금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 또는 변상금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등은 매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3. 12〉〔제목개정 2017. 3. 12〕

제4조(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7. 3. 12〉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등을 한 당해년도분은 그 허가시에 징수하며, 계속 점용할 경우의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 및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점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수 할 수 있으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제7조(징수)

제7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2.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지 않을 경우3. 소하천의 점용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반환할 경우는 제3조의 산정방식으로 하되, 처분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부담금 부과대상자등)

제9조(부담금 부과대상자등)①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 및 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1. 소하천의 시설개축 및 보수2. 소하천 공작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및 제거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없이 당해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승계인에게 부과한다.③ 제1항의 경유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그 승계인(공사준공 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의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10조(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

제10조(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제11조(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의 가액조사)

제11조(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2조(부담금 부과기준등)

제12조(부담금 부과기준등) 부담금은 제11조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부과한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제13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3.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

제14조(납입통지)

제14조(납입통지) 시장이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한 때에는 부담금 종류ㆍ금액ㆍ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강제징수)

제15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담금과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강제징수한다.〈개정 2008. 6. 16, 2017. 3. 12〉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점용료등ㆍ허가수수료ㆍ변상금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2. 7, 2008. 2. 21, 2008. 6. 16, 2017. 3. 12, 2022. 3. 2〉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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