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직위 및 정원

단 체 명직 위정 원비 고
소 년 소 녀 합 창 단지 휘 자1상임 또는 비상임
(84명)반 주 자1〃
트레이너2비상임
단 원80
여 성 합 창 단지 휘 자1상임 또는 비상임
(43명)반 주 자1〃
트레이너1비상임
수 석 단 원3〃
단 원37〃
교 향 악 단지 휘 자1상임 또는 비상임
(84명)악장1〃
부지휘자1〃
트레이너1〃
수 석 ․ 차 석 단 원25〃
단 원55비상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 3. 30., 2021. 7. 30.>
단원의 직위 및 정원

[별표 2] 상임단원 봉급 등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비 고
소년소녀‧여성합창단지휘자일반직공무원 5급 또는 6급 상당
상임반주자일반직공무원 7급 또는 8급․9급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7. 30.>
상임단원 봉급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별표 2의2] 교향악단 상임단원 월정액

단 체 명직 책월 정 액비고
교 향 악 단지 휘 자4,149,100
악 장1,919,000
부 지 휘 자1,711,500
트 레 이 너1,504,100
수 석 단 원1,348,500
차 석 단 원1,192,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개정 2020. 5. 26., 2021. 7. 30.>
교향악단 상임단원 월정액

(단위 : 원)

[별표 3] 상임단원 예능.직책 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직 책예능수당직책수당
소 년 소 녀 합 창 단지 휘 자260,000
반 주 자120,000
여 성 합 창 단지 휘 자260,000
반 주 자1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2.6.12., 2021. 7. 30.>
상임단원 예능․직책 수당 지급기준표

(단위 : 원)

[별표 4] 비상임단원 월액수당지급기준표

구 분직 책월액수당비 고
소 년 소 녀 합 창 단지 휘 자2,852,500
트 레 이 너1,400,300
반 주 자1,400,300
여 성 합 창 단지 휘 자3,059,900
트 레 이 너1,400,300
반 주 자1,400,300
수 석 단 원881,700
단 원778,000
교향악단지 휘 자3,786,000
단 원(대학졸업자)778,000
단 원(대 학 생)389,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 5. 26., 2021. 7. 30.>
비상임단원 월액수당지급기준표

(단위 : 원)

[별표 5] 성과급 지급기준표

구 분지 급 기 준금 액비 고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출석률과 평정결과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500,000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출석률과 평정결과 상위 3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300,000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출석률과 평정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에 해당되는 자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성과급 지급기준표

(단위 : 원)

[별표 6]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학교지급액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한한다)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사립의 학교에 한한다)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가목의 학교 중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습비 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별표 7] 상임단원 초임 호봉표

단 체 별직 책호 봉비 고
소 년 소 녀 합 창 단 여 성 합 창 단지 휘 자1※ 별표2 지급기준에 따름
소 년 소 녀 합 창 단 여 성 합 창 단반 주 자1※ 별표2 지급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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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상 임 단 원 초 임 호 봉 표

[별표 8] 경력환산 기준표

구 분경 력 기 준환 산 율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 분야에 근무경력100퍼센트
단◦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경◦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경◦ 군경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준함)100퍼센트
력◦ 군경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준함)100퍼센트
◦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공무원 경력환산율표 에 의거 산정
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공무원 경력환산율표 에 의거 산정
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공무원 경력환산율표 에 의거 산정
경◦ 해외에서 연구 및 연주 활동한 경력운영위원회에서 산정한 연수
력◦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운영위원회에서 산정한 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경 력 환 산 기 준 표

[별표 9] 입장료 할인기준

할인기준할인율(%)
1. 청소년(18세 이하) 2. 과천시립예술단 문화가족 3. 예술인 패스 소지자20
20인 이상 단체30
30인 이상 단체40
1. 65세 이상자 2. 과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3. 국가유공자 4. 등록장애인 5. 의무복무중인 군인 6.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0.5.6.>
입 장 료 할 인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과천시립예술단체 [교향악단ㆍ소년소녀합창단ㆍ여성합창단] 응시원서

접수번호이름이름이름이름한글한글한글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
접수번호이름이름이름이름한문한문한문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
지원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세)세)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
지원파트병역사항병역사항병역사항병역사항병역사항병역사항병역사항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
전화번호자택자택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
주 소
이메일
학력사항년년월부터부터년월까지까지졸업졸업졸업학위
학력사항년년월부터부터년월까지까지졸업졸업졸업학위
경력사항년년월부터부터년월까지까지종사종사종사직책
경력사항년년월부터부터년월까지까지종사종사종사직책
자유곡명 (해당시기재)지정곡명 (해당시기재)지정곡명 (해당시기재)지정곡명 (해당시기재)지정곡명 (해당시기재)지정곡명 (해당시기재)지정곡명 (해당시기재)지정곡명 (해당시기재)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접수번호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
지원단체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
지원파트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과천시립예술단체(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사 진 (3cm×4cm)사 진 (3cm×4cm)사 진 (3cm×4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3.30.)
과천시립예술단체 [교향악단·소년소녀합창단·여성합창단] 응시원서
 과 천 시 장 귀하
 저는 과천시립예술단체 전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인,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2. "예능ㆍ직책 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3. "명절휴가비"란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4.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5. <삭제 2021.7.30.>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4조(공연)

제4조(공연)① 각 예술단체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공연을 할 수 있다.② 각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5조(단원의 직위 및 정원)

제5조(단원의 직위 및 정원)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예술단체별 단원의 직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급여 및 제수당)

제6조(급여 및 제수당)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봉급, 가족수당, 예능ㆍ직책 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월정액 적용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라 매월 정액을 지급한다.<개정 2019.6.14., 2021.7.30.>1. 봉급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7.30.>2. 예능ㆍ직책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명절휴가비는 그 지급일이 포함된 월의 급여 지급일 전ㆍ후 15일 이내에 월 봉급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② 비상임단원에게는 별표 4에 따라 월액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위촉, 해촉 및 결근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월액을 날수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6.14., 2021.7.30.>③ 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의 총무에게는 월 10만원의 총무수당을 지급하며 비상임 단원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월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9.6.14.>④ 월정액 및 월액수당은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9.6.14.>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① 교향악단ㆍ여성합창단의 비상임단원에게는 출석률과 평정결과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성과급을 7월과 12월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별표 6에 따라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을 지급한다.② 각 예술단체별로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과 운영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전형 1일 4시간 미만의 경우: 20만원 이내2. 전형 1일 4시간 이상의 경우: 30만원 이내3. 운영위원의 회의 1일: 10만원 이내④ 각 예술단체가 특별공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단원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원 : 1일 5만원 이내<개정 2018.3.30.>2. 지휘자 : 50만원 이내3. 부지휘자, 악장 및 반주자 : 20만원 이내<개정 2018.3.30.>4. 트레이너 : 10만원 이내<개정 2018.3.30.>⑤ 시의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한 단원에게는 시간당 5만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14.>⑥ <삭제 2021.7.30.>

제8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

제8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① 시장은 상임단원의 자질 향상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교향악단 상임단원은 월정액제도를 운영 한다.② 각 예술단체 상임단원 초임호봉은 별표 7과 같다.③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임 급여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④ 상임단원의 호봉 승급기간은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1년으로 하고 15호봉부터 32호봉까지는 1년 6개월로 하되 그 승급일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로 한다.<개정 2019.6.14.>⑤ 단원의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때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획정하고, 경력을 합산할 때의 단위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초일자로 획정 한다.<개정 2019.6.14.>

제9조(정기 실기평정)

제9조(정기 실기평정)① 시장은 시립예술단체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② 정기 실기평정의 실시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단원 복무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30.>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기공연 등을 통해 수시 평정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갈음할 수 있다.④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것으로 실기평정 결과가 나온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훈련 및 교육)

제10조(훈련 및 교육)① 시장은 각 예술단체 단원들의 자질 향상과 친목을 위하여 집중훈련, 다른 기관ㆍ단체 주관의 워크숍, 심포지엄 등에 참가시켜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② 각 예술단체는 훈련 및 교육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훈련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7.30.>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 및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허가하고 훈련이 끝난 후에는 해당 훈련성과를 분석ㆍ평가한 각 예술단체의 운영성과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단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

제11조(단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원의 전형은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모집할 수 있다.② 전형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예술단체별 응시원서 1부2.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통3. 반명함판 사진 2매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 경우) 1통5. <삭제 2018.3.30.>

제12조(입장료)

제12조(입장료) 조례 제16조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9의 입장료 징수 구분에 따라 공연장소, 공연시간, 관람석 위치 및 공연작품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연할 때마다 시장이 정한다.

제13조(후원회 운영)

제13조(후원회 운영)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후원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7.30.>② 후원회는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시립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외부 출연료 및 입장료 수입 등 세입조치)

제14조(외부 출연료 및 입장료 수입 등 세입조치)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각 예술단체의 외부 출연으로 지급 받은 출연료와 예술단체 또는 단원의 협연료 및 제12조에 따른 입장료 수입 등은 시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②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연 또는 초청공연의 경우에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 또는 단원의 초청료,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해당 예술단체 또는 단원에게 실비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3.30)③ 시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초청자가 공연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해외 초청공연을 유치하고 그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 또는 단원에게 유치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때의 유치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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