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예술단체의 단원 구성 및 정원(제2조관련)

예 술 단계(명)단원구분직 책정 원
교 향 악 단114상임단원지 휘 자 부 지 휘 자 악 장 단 무 장1 1 1 1
교 향 악 단114일반단원수석단원 단원15 95
무 용 단53상임단원안무자 훈련장 단무장1 1 1
무 용 단53일반단원총무 수석단원 단원1 4 45
성 인 합 창 단83상임단원지휘자 단무장 반주자1 1 1
성 인 합 창 단83일반단원부 반 주 자 파트별 수석단원 전공단원 단원1 3 60 16
소년소녀합창단83상임단원지휘자 단무장 반주자1 1 1
소년소녀합창단83일반단원단원 (실내관현악단포함)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술단체의 단원 구성 및 정원(제2조 관련)

별표2 보수 등의 지급 기준(제8조 관련)

예술단직 책봉 급
교 향 악 단지 휘 자일반직공무원의 7급 봉급을 적용한다
교 향 악 단부지휘자일반직공무원의 7급 봉급을 적용한다.
교 향 악 단악 장일반직공무원의 8급 봉급을 적용한다.
교 향 악 단단 무 장일반직공무원의 8급 봉급을 적용한다.
무 용 단안 무 자일반직공무원의 7급 봉급을 적용한다
무 용 단훈 련 장일반직공무원의 7급 봉급을 적용한다.
무 용 단단 무 장일반직공무원의 8급 봉급을 적용한다.
성인합창단지 휘 자일반직공무원의 7급 봉급을 적용한다.
성인합창단단 무 장일반직공무원의 8급 봉급을 적용한다
성인합창단반 주 자일반직공무원의 8급 봉급을 적용한다.
소년소녀 합 창 단지 휘 자일반직공무원의 7급 봉급을 적용한다.
소년소녀 합 창 단단 무 장일반직공무원의 8급 봉급을 적용한다.
소년소녀 합 창 단반 주 자일반직공무원의 8급 봉급을 적용한다.
예술단직 책월지급액(원)
교 향 악 단지 휘 자350,000
교 향 악 단부지휘자300,000
교 향 악 단악 장280,000
교 향 악 단단 무 장280,000
무 용 단안 무 자350,000
무 용 단훈 련 장300,000
무 용 단단 무 장280,000
성인합창단지 휘 자350,000
성인합창단단 무 장280,000
성인합창단반 주 자280,000
소년소녀합창단지 휘 자350,000
소년소녀합창단단 무 장280,000
소년소녀합창단반 주 자280,000
예술단직 책월지급액(원)
교 향 악 단지 휘 자150,000
교 향 악 단부지휘자150,000
교 향 악 단악 장120,000
교 향 악 단단 무 장120,000
무 용 단안 무 자150,000
무 용 단훈 련 장150,000
무 용 단단 무 장120,000
성인합창단지 휘 자150,000
성인합창단단 무 장120,000
성인합창단반 주 자120,000
소년소녀합창단지 휘 자150,000
소년소녀합창단단 무 장120,000
소년소녀합창단반 주 자120,000
대 상지급시기지 급 액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단원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지급시기지 급 액
모든 상임단원해당 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지급시기지 급 액
모든 상임단원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지급시기지 급 액
설날, 추석에 위촉 중인 상임단원설날, 추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기준에 의함.
예 술 단직 책지 급 액
교향악단수석단원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 1호봉의 37퍼센트
교향악단단 원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 1호봉의 35퍼센트
무 용 단총 무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 1호봉의 37퍼센트
무 용 단수석단원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 1호봉의 35퍼센트
무 용 단단 원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 1호봉의 31퍼센트
성인합창단부반주자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 1호봉의 60퍼센트
성인합창단파트별 수석단원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 1호봉의 37퍼센트
성인합창단전공단원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 1호봉의 35퍼센트
성인합창단단 원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 1호봉의 31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수 등의 지급 기준(제8조 관련)
1. 상임단원
 가. 봉급월액

 나. 예능수당

<비고> 단원의 무대예술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다. 직책보조비

<비고> 직무의 특수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
 라. 가족수당

 마. 자녀학비보조수당

 바. 정액급식비

 사. 명절휴가비

2. 일반단원 월액수당

 
<비고> 소년ㆍ소녀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별표3 &lt;삭제 2012.11.14&gt;

[별표 3] 〈삭 제〉

별표4 상임단원초임호봉표(제12조제2항관련)

예술단직 책호 봉
교 향 악 단지 휘 자일반직공무원 7급 봉급의 3호봉
교 향 악 단부지휘자일반직공무원 7급 봉급의 1호봉
교 향 악 단악 장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의 1호봉
교 향 악 단단 무 장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의 1호봉
무 용 단안 무 자일반직공무원 7급 봉급의 3호봉
무 용 단훈 련 장일반직공무원 7급 봉급의 1호봉
무 용 단단 무 장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의 1호봉
성인합창단지 휘 자일반직공무원 7급 봉급의 3호봉
성인합창단단 무 장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의 1호봉
성인합창단반 주 자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의 1호봉
소년 소녀 합 창 단지 휘 자일반직공무원 7급 봉급의 3호봉
소년 소녀 합 창 단단 무 장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의 1호봉
소년 소녀 합 창 단반 주 자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의 1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상임단원 초임 호봉표(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5 경력환산기준표(제12조제4항관련)

경 력 기 준환산율
○ 국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및 영조물법인)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 분야에 활동한 경력 ○ 해외에서 연구 및 연주 활동한 경력 ○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8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경력환산 기준표(제12조제4항 관련)

서식1 군포시립예술단 상임단원 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포시와 (이하 “상임단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3. 업무내용 : 
4. 근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 근무일/휴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 하에 평일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토요일에 근무할 수 있다.
6. 임 금
 - 봉급월액 :
 - 수 당 :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 지 급 일 : 매월 20일(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상임단원 명의 계좌에 입금(은행 : 계좌번호 : )
7. 연차유급휴가 :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단원 복무 규정」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의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9. 권리와 의무
 - 상임단원은 계약 등의 내용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단한 노력으로 군포시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군포시는 상임단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군포시에게 있다.
10. 계약의 해지 :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복무 규정 제20조 및 27조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 해촉한다.
11. 불가항력 : 기타 군포시와 상임단원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군포시와 상임단원은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2. 분쟁해결 : 본 계약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군포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한다.
13.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군포시와 상임단원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상임단원)
군 포 시 (전화 : 031-392-3000) 주 소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연 락 처 :
군 포 시 장 (인) 성 명 : (서명)

서식2 군포시립여성합창단 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포시와 (이하 “일반단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연습장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합창연습실
3. 연습 및 공연 횟수 : 주 2일 이상 합창연습 및 연 1회 이상 정기 및 특별 공연
4. 연습일시 : 1일 3시간(휴게시간 15분 내외)
5. 수 당
 - 월액수당 : 원
 (소득세 %, 예술인 고용보험 % 별도공제) 
 - 기타수당(특별공연수당) : 1회당 50,000원(정기 및 특별 공연 시 지급)
 - 수당지급일 : 매월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일반단원명의 계좌에 입금(은행 : 계좌번호 : )
6. 연차유급휴가 :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단원 복무 규정」에 따라 부여함.
7. 권리와 의무
 - 일반단원은 연습 및 공연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단한 노력으로 군포시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군포시는 일반단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군포시에게 있다. 
8. 계약의 해지 :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복무 규정 제20조 및 27조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 해촉한다.
9. 불가항력 : 기타 군포시와 일반단원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군포시와 일반단원은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0. 분쟁해결 : 본 계약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예술인 관련 법령 및 군포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한다.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군포시와 일반단원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일반단원)
군 포 시 (전화 : 031-392-3000) 주 소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연 락 처 :
군 포 시 장 (인) 성 명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정원)

제2조(구성 및 정원)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또는 특별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의견청취 등)

제4조(의견청취 등)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참여 제한)

제5조(참여 제한) 위원장은 위원 중 회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안건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위원의 회의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전형방법 등)

제6조(전형방법 등)① 시장은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2. 시험(면접)일시, 장소, 방법 등② 제1항에 따라 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단원 중 전공단원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상임단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따른 제출서류2. 일반단원: 응시원서, 이력서 <개정 2018.8.3>

제7조(정기평정)

제7조(정기평정)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실기평정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기공연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단무장은 근무평정만 실시한다. <개정 2018.8.3>② 정기평정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 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으며, 정기평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3>③ <2항으로 이동 2018.8.3>

제8조(계약 및 보수 등)

제8조(계약 및 보수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③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7.1.]

제9조(보수 등 지급방법)

제9조(보수 등 지급방법) 단원의 봉급 및 수당은 제8조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이나 해촉의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2.11.14>

제10조(여비 및 기타수당)

제10조(여비 및 기타수당)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11.14>1. 상임단원 : 별표 2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직급 수준의 여비 <신설 2012.11.14>2. 일반단원 : 일반직공무원 9급 수준의 여비 <신설 2012.11.14>② 전형위원에게는 별도의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8.3>③ 특별 공연시에는 1일 5만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3>

제11조(연차유급휴가)

제11조(연차유급휴가)① 단원의 연차유급휴가 처리기준 및 근속기간별 연차휴가일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상임단원이 연차유급휴가를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7.1.>

제12조(상임단원의 호봉)

제12조(상임단원의 호봉)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속기간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되, 호봉조정은 연 2회로 하고 1월과 7월에 실시한다.② 상임단원 초임호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1.14>③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의 위촉시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임호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의 호봉 승급 소요연한은 재직 1년으로 한다.④ 단원의 경력을 환산할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확정하되, 단원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확정한다.

제13조(복무)

제13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1.>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 시장은 상임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등)

제15조(교육훈련 등)① 시장은 단원의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집중훈련, 타 기관ㆍ단체 주관의 워크숍, 심포지엄 등에 참가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정기연습 및 공연준비를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후원회 구성)

제16조(후원회 구성) 조례 제21조에 따른 후원회 구성은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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