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0-03-11 시행 2020-03-11 제정

별표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분류세부 항목
공원 및 휴양공간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 단, 타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심의․자문
가로공간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 전면공지 등
분류세부 항목
공공청사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
문화ㆍ복지시설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ㆍ전시장 아. 홍보ㆍ기념관 등
교통시설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환경시설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그 밖의 시설시 및 시 출연ㆍ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분류세부 항목
도로시설물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도로부속 시 설 물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등
분류세부 항목
교통시설물가. 가로등 나. 휀스 다. 볼라드 라. 가드레일 마. 버스․택시 승차대 바. 자전거보관대 사. 보행유도등 아. 교통차단․억제물 자. 주차관련 시설물 등
편의시설물가. 벤치 나. 파고라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등
그 밖의 시설물가. 가로수보호덮개 나. 가로화분대 다. 배수구덮개 등
분류세부 항목
정보매체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그 밖의 각종 공공목적의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등
공공미술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제6조제1호 관련)
1. 공공공간

2. 공공건축물

3. 도시기반시설물

4. 가로시설물

5. 공공정보매체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제8조제3항 관련)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또는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로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지역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여부, 체격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을 말한다.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1.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2. 모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향과 능력에 제한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모든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6.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7.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6.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자문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및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9조(시범사업 추진)

제9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거리 및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지관리)

제11조(유지관리)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등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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