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과천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과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0.6.>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3.10.6.>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개정 2023.10.6.>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6.>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개정 2023.10.6.]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삭제 2023.10.6.>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