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도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남·울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1.5.3.>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0.04>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