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연구용역”이란 과천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4.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용역5. 그 밖에 재해ㆍ재난의 복구, 법정 감염병 방역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개정 2024. 9. 30.>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4., 2023.4.12., 2024. 9. 30., 2026. 4. 22.>1. 과천시의회 의원 2명2.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3. 각 분야 전문가와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삭제 2024. 9. 30.>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⑤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과천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 할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간사)
제9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용역실명제)
제12조(용역실명제)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관련 담당팀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제13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기관이 용역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내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기관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용역결과의 평가)
제14조(용역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나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기관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에는 용역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과천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은 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 결과의 활용)
제16조(용역 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용역결과의 활용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