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4-19 시행 2024-04-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안심의의결서

의안번호의결년월일
의 안 명
의결주문
의결이유 및 주요내용
직 위직 위성 명심의결과심의결과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서 명의 견
의 장
부의장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 안 심 의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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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의 표지서식

의안번호제 호
의 결 년 월 일. . . (제 회)
제 안 자
제안년월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의 표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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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안 건
- 의 안 의 제 명 -
조 례 규 칙 심 의 회

[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고
【조례안】: ○건
1○○○○○조례중개정조례안
【규칙안】: ○건
2○○○○○규칙제정안
3○○○○○규칙개정규칙안
【심의보고안건】: ○건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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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례 안 : ○건
※ 총○건 ━ 규 칙 안 : ○건
└━ 심의보고안건 : ○건
○○○○년 ○○월 ○○일 ○○:○○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기타 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통보서

의안번호의안구분소관부서의안의 제명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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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의안구분란은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일반안건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소관부서란은 소관 실․과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3.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갑지)

일 시20○○년 ○월 ○일 ○○:○○ 부터
장 소
의 장
직책직책성명참여여부
의 장시 장
부의장부 시 장
위 원행정복지국장
위 원안전도시경제국장
위 원기획감사담당관
위 원총무과장
위 원복지정책과장
위 원사회복지과장
위 원열린민원과장
위 원교육청소년과장
위 원문화체육과장
위 원정보통신과장
위 원세무과장
위 원회계과장
위 원안전총괄과장
위 원도시정책과장
위 원건설과장
위 원건축과장
위 원교통과장
위 원환경위생과장
위 원산업경제과장
위 원도시사업단장
출석 : ○ 명결석 : ○명대리참석 : ○명출석 : ○ 명결석 : ○명대리참석 : ○명출석 : ○ 명결석 : ○명대리참석 : ○명출석 : ○ 명결석 : ○명대리참석 : ○명
직위성명발언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5.11>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갑지)

20○○년 ○월 ○일 개최된 제○회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진행상황 
 및 심의결과를 붙임과 깉이 보고합니다.
[붙임] 을지병지정지

위원출석상황기록표(을지)

 ※ 도시사업단은 2018.6.30. 존속 기한 종료 후 도시사업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2018.7.1.일부터
 도시사업단장 → 도시사업과장으로 변경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발언요지(병지)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정지)
(조례공포안)
1. ............................................................
 (의안번호 제○○호 ○○○○○ 실과장) : ○○○○
2. ............................................................
 (의안번호 제○○호 ○○○○○ 실과장) : ○○○○
(조례안)
1. ............................................................
 (의안번호 제○○호 ○○○○○ 실과장) : ○○○○
2. ............................................................
 (의안번호 제○○호 ○○○○○ 실과장) : ○○○○
(규칙안)
1. ............................................................
 (의안번호 제○○호 ○○○○○ 실과장) : ○○○○
2. ............................................................
 (의안번호 제○○호 ○○○○○ 실과장) : ○○○○
(일반안건)
1. ............................................................
 (의안번호 제○○호 ○○○○○ 실과장) : ○○○○
2. ............................................................
 (의안번호 제○○호 ○○○○○ 실과장) : ○○○○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의안대장

심의 회수심의 번호심의년월일심 의 안 건제 안 자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의 안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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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4.12.18, 2018.5.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4. 19.>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4.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8)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중에서 의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4. 19.>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조제목 개정 2014. 12. 18>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개정 2014.12.18)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18)

제5조

제5조 <삭제 2024. 4. 19.>

제6조(출석발언자)

제6조(출석발언자)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4. 19.>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4. 4. 19.>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전자적 방식에 의한 심의 포함)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2014.12.18., 2024. 4. 19.>

제8조(심의·의결 등)

제8조(심의·의결 등) <조제목 개정 2014. 12. 18.>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5. 11., 2024. 4. 19.>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의 경우에는 공포의결·재의요구로 구분한다. <개정 2024. 4. 19.>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소속행정기관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2018.5.11>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신설 2024. 4. 19.>⑥ 심의회에 참석한 의장·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에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8, 2018.4.14., 2023.4.12.>②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가 서로 관련 될 경우 미리 관계부서간에 합의하여 주 업무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제출한다. <개정 2010.9.24, 2014.12.18, 2018.5.11>③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 공포안·조례안·규칙안·일반의안의 순서로 편철하고,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4., 2023.4.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4. 19.>

제11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제11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조제목 개정 2014. 12. 18.>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8, 2018.4.14., 2023.4.12.>② <삭제 2018. 5. 11.>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8, 2018.5.11)[제10조에서 이동, 기존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9.24]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조제목 개정 2014. 12. 18.>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법무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3. 3. 5, 2010. 9.24., 2023.4.12., 2024. 4. 19.>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8)③ 간사는 심의회의 부의안건을 의안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0.9.24]

제13조(서식)

제13조(서식)① 제8조제5항에 따른 의안심의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8)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안의 표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안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8)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8)④ 제12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안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8)[제12조에서 이동 2010.9.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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