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11.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9, 2022.11.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한다.③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외부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에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구미시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심의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3.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4.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소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거쳐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9조(대리참석)
제9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
제10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제12조(의안의 정리)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