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조례 공포 2024-11-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운동의 확산과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장려”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과천시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7.>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을 통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지급 횟수는 연 2회로 한정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신설 2024. 11. 27.>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과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헌혈장려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부대, 적십자사 혈액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혈액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