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장려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헌혈문화 조성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행위를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군민의 헌혈을 장려 할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장소 지원)
제6조(헌혈장소 지원) 군수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에 현혈 장소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위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청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군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