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1 시행 2023-06-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명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광명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시민 참여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광명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등)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4. 올바른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과 활동비 지원5. 걷기 활동 활성화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사용제한)

제6조(인센티브 사용제한) 참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걷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걷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인 걷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걷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걷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걷기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자문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걷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걷기위원회 구성 등)

제9조(걷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련 부서 국장2. 걷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걷기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또는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 등과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및 자문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지원 등)

제13조(수당 및 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기록·관리)

제15조(기록·관리)① 시장은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되, 이 경우 성별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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