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사업”이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ㆍ육성하고, 시민이 건강생활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걷기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ㆍ독려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사업 지원 계획 수립)
제4조(걷기사업 지원 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걷기 좋은 길 등 지역자원과 연계 방안3. 시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시민에 대한 지원 방안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와 인센티브 지급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걷기사업 내용 등)
제5조(걷기사업 내용 등)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걷기사업 등에 필요한 용품 제공3. 걷기 활성화와 연계한 행사의 홍보물 제작4. 걷기앱 가입자 또는 걷기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앱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록ㆍ관리 등)
제9조(기록ㆍ관리 등) 시장은 걷기사업 참여자의 명부와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부여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걷기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걷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