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자문실적부

일련 번호변호사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비고
일련 번호변호사연월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형식자문건명회 신 연월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문서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2025. 10. 2〉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피할 경우3.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절차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시장은 업무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소송비용ㆍ수당)

제4조(소송비용ㆍ수당)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조정사건, 중재사건, 행정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비용은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서면으로 답변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초과인 경우: 초과 건당 10만원(월 50만원 이내)2. 방문ㆍ출장상담 등 자문에 응한 경우가.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20만원나. 3시간 이상: 30만원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본다.

제5조(위촉기간 중 수임사건)

제5조(위촉기간 중 수임사건) 위촉기간이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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