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시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시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 함은 광명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 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명시(이하“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시장이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도시 정비사업 등5. 그 밖에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명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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