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1 시행 2024-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사업위탁)

제8조(사업위탁)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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