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5〉
제2조(상담실의 업무)
제2조(상담실의 업무)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2. 시험ㆍ검사의뢰 및 사실조사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4. 소비자 정보 및 자료제공5. 기타 물가조사, 소비자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3조(유급상담원)
제3조(유급상담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상담원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발한 자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② 유급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 6. 5, 2008. 6. 16〉1.4년제 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행정학ㆍ경제학ㆍ법학ㆍ사회학ㆍ소비자 또는 유통관련학과를 전공한 자2.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3.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소비자보호 상담경력이 1년 이상인 자4.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5. 기타 시장이 상담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장은 유급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6. 5〉1.「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직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판단될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본인의 사의가 있는 때5.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사망한 때④ 유급상담원의 신분보장과 근무시간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광명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2008. 6. 16〉⑤ 유급상담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7. 6. 5, 2018. 7. 31〉1. 본봉 :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기본급여2.업무추진비 : 소비자상담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3. 삭제〈2007. 6. 5〉4. 정근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근무 연수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한 비율의 정근수당 지급5. 명절휴가비 :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의 120퍼센트를 2회로 나누어 지급⑥ 유급상담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호봉 승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⑦ 유급상담원의 보수지급일자 및 방법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⑧ 유급상담원이 업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⑨ 유급상담원의 퇴직금은「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제4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제4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의뢰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1.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ㆍ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2.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한다.3.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4.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⑤ 다른 법률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제5조(소비자소송의 지원)
제5조(소비자소송의 지원)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 6. 5〉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2.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대상자로 의결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6. 5, 2018. 7. 31〉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ㆍ자료의 제공2.「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3조에 의한 법률자문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