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실현과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2.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육성3.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강구4.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시책 강구5.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조사·연구6.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7.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 지원8. 그 밖에 소비자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센터의 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비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7.03, 2011.03.24., 2026.4.30.>② 센터에는 도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의 파견)
제5조(민간전문가의 파견)① 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파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2. 파견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3. 파견 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4.10.10>4. 그 밖에 복귀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센터에 파견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6조(소비자단체 지원)
제6조(소비자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 및 조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23.2.2.>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2.26>
제7조(피해구제 신청)
제7조(피해구제 신청)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전화·통신·서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소비자피해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주소 및 연락처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센터 등에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구제 처리)
제8조(피해구제 처리)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제9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도지사는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
제10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 도지사는 소비자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0.>1.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사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3.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영 제56조가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기본시책 및 지방물가 안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자문3. 도에서 결정하는 요금 중 도시가스요금(원료비 변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교통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07.03,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3.03.28, 2014.10.10, 2015.7.2, 2015.10.29., 2015.12.17., 2016.12.29, 2018.12.6., 2022.8.4., 2023.2.2., 2024.1.2., 2024.7.4.>1. 당연직 : 산업국장ㆍ경제통상국장ㆍ해양수산국장ㆍ교통건설국장ㆍ보건의료국장ㆍ농정국장2. 위촉직 : 도 교육청 교육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경남지방통계청장, 한국은행경남본부장,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원의 구성은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도의회의원나. 소비자단체·경제단체·소비자보호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대표와 학계 및 관계전문가다. 그 밖에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기관의 장 또는 공직자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2.2.>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직무 등)
제16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소집하며,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3.24, 2013.1.31, 2018.12.6, 2019.12.12., 2022.8.4.>
제19조(실무위원회)
제1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실무위원회 간사는 소비자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7.03>
제20조(심의안건)
제20조(심의안건)①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2조
제22조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