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

성 명 (기관명)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 범죄 피해자 정보□ 범죄 피해자 정보□ 범죄 피해자 정보□ 범죄 피해자 정보□ 범죄 피해자 정보□ 범죄 피해자 정보□ 범죄 피해자 정보□ 범죄 피해자 정보□ 범죄 피해자 정보□ 범죄 피해자 정보□ 범죄 피해자 정보
사건번호2023○○135 폭행2023○○135 폭행2023○○135 폭행2023○○135 폭행2023○○135 폭행사 건 명사 건 명
피해자 성 명피해자 생년월일피해자 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 지급계좌□ 지급계좌□ 지급계좌□ 지급계좌□ 지급계좌□ 지급계좌□ 지급계좌□ 지급계좌□ 지급계좌□ 지급계좌□ 지급계좌
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 의료비 요청금액□ 의료비 요청금액□ 의료비 요청금액□ 의료비 요청금액□ 의료비 요청금액□ 의료비 요청금액□ 의료비 요청금액□ 의료비 요청금액□ 의료비 요청금액□ 의료비 요청금액□ 의료비 요청금액
요청금액원원원원치 료 비치 료 비치 료 비치 료 비원원
요청금액원원원원상해(상처) 검사비상해(상처) 검사비상해(상처) 검사비상해(상처) 검사비원원
요청금액원원원원흉터 성형 및 보철비흉터 성형 및 보철비흉터 성형 및 보철비흉터 성형 및 보철비원원
요청금액원원원원그 외 비용그 외 비용그 외 비용그 외 비용원원
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신청인은 본 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광명시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합니다.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에 미비점이 밝혀진 경우, 허위 및 거짓으로 지원 신청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본 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광명시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합니다.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에 미비점이 밝혀진 경우, 허위 및 거짓으로 지원 신청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본 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광명시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합니다.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에 미비점이 밝혀진 경우, 허위 및 거짓으로 지원 신청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본 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광명시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합니다.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에 미비점이 밝혀진 경우, 허위 및 거짓으로 지원 신청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본 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광명시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합니다.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에 미비점이 밝혀진 경우, 허위 및 거짓으로 지원 신청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본 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광명시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합니다.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에 미비점이 밝혀진 경우, 허위 및 거짓으로 지원 신청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본 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광명시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합니다.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에 미비점이 밝혀진 경우, 허위 및 거짓으로 지원 신청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본 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광명시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합니다.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에 미비점이 밝혀진 경우, 허위 및 거짓으로 지원 신청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본 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광명시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합니다.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에 미비점이 밝혀진 경우, 허위 및 거짓으로 지원 신청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진단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명시) 2. 상세 진료비 내역 3. 진료비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피해자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1. 진단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명시) 2. 상세 진료비 내역 3. 진료비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피해자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1. 진단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명시) 2. 상세 진료비 내역 3. 진료비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피해자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1. 진단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명시) 2. 상세 진료비 내역 3. 진료비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피해자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1. 진단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명시) 2. 상세 진료비 내역 3. 진료비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피해자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1. 진단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명시) 2. 상세 진료비 내역 3. 진료비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피해자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1. 진단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명시) 2. 상세 진료비 내역 3. 진료비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피해자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1. 진단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명시) 2. 상세 진료비 내역 3. 진료비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피해자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1. 진단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명시) 2. 상세 진료비 내역 3. 진료비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피해자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범죄피해자 의료비 결정 통보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 신청인(추천 기관)□ 신청인(추천 기관)□ 신청인(추천 기관)□ 신청인(추천 기관)□ 신청인(추천 기관)□ 신청인(추천 기관)
성 명관계관계
□ 신청 결과□ 신청 결과□ 신청 결과□ 신청 결과□ 신청 결과□ 신청 결과
○ 지급( )○ 지급( )
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 원)은 요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 원)은 요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 원)은 요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 원)은 요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 원)은 요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 원)은 요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 제외( )○ 지급 제외( )
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급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2.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급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2.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급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2.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급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2.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급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2.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급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2.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하신 범죄피해자 의료비 요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광명시 ○○○ ○○○ 문의 연락처: 광명시장 (직인)신청하신 범죄피해자 의료비 요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광명시 ○○○ ○○○ 문의 연락처: 광명시장 (직인)신청하신 범죄피해자 의료비 요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광명시 ○○○ ○○○ 문의 연락처: 광명시장 (직인)신청하신 범죄피해자 의료비 요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광명시 ○○○ ○○○ 문의 연락처: 광명시장 (직인)신청하신 범죄피해자 의료비 요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광명시 ○○○ ○○○ 문의 연락처: 광명시장 (직인)신청하신 범죄피해자 의료비 요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광명시 ○○○ ○○○ 문의 연락처: 광명시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범죄피해자 의료비 신청 지급 대장

연번신청일피해자피해자신청인신청인신청 내용지원 신청액심의대상 여부지원 결정일지원여부지원 결정액통보일비고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성명연락처신청 내용지원 신청액심의대상 여부지원 결정일지원여부지원 결정액통보일비고
예시00.00.00홍길동00.00.000000031-123-4567치료비, 요양비500,000원여00.00.00가500,000원00.00.0000.00.00 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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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범죄피해자 의료비 신청․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이상동기 범죄」등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말한다.2.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의 범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4.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말한다.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상동기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제출시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2. 범죄피해자의 치료 이후 상해(상처)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3. 범죄피해자가 일상 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로 발생한 흉터 성형외과 비용 및 치아 보철비4. 그 외 범죄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 경찰서 담당 수사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담당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지원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 신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의 지원비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지원 금액은 지원 결정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검찰, 경찰, 관련 법인, 단체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원 위원회)

제7조(의료비 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신청한 총 의료비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원 요청 건2.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심의의 종료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5. 광명시의 업무 부서 과장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② 제1항의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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