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 | | | | 대표자 성 명 | 대표자 성 명 | | | | | | |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 | | |
| 소재지 (주소) | 소재지 (주소) | 소재지 (주소) | | | | | | | |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 신청사업명 | 신청사업명 | 신청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전부지원 | 전부지원 | 전부지원 | | | | | | 일부지원 | 일부지원 | | | | | |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 |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 신 청 사 업 비 | 신 청 사 업 비 | 신 청 사 업 비 | 신 청 사 업 비 | 신 청 사 업 비 | 신 청 사 업 비 | 신 청 사 업 비 | 신 청 사 업 비 | 신 청 사 업 비 | 신 청 사 업 비 | 신 청 사 업 비 | 신 청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심 의 결 정 사 업 비 |
| 계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계 | 계 | 계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소 요 경 비 재 원 |
| 계 | 기금 보조액 | 기금 보조액 | 기금 보조액 | 자체 부담액 | 후원금 | 후원금 | 후원금 | 후원금 | 기타 | 기타 | 기타 | 계 | 계 | 계 | 기금 보조액 | 기금 보조액 | 자체 부담액 | 자체 부담액 | 자체 부담액 | 자체 부담액 | 후원금 | 후원금 | 기타 |
| 상환기간 | 상환기간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 상환조건 | 상환조건 | 이자율 | 이자율 | 이자율 | 이자율 | 이자율 | 연 1% | 연 1% | 연 1% | 연 1% | 연 1% | 연 1% | 연 1% | 연체이자 | 연체이자 | 연체이자 | 연체이자 | 연 5% | 연 5% | 연 5% | 연 5% | 연 5% | 연 5% |
| 관계규정 | 관계규정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