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5. “광명시 지정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광명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제5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활사업 지원)

제7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창업 및 경영 컨설팅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관련 법령에 따른 국ㆍ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자활기업의 지정)

제8조(자활기업의 지정)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광명시 지정 자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지정한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지정 받은 자활기업은 “광명시 지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③ 자활기업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과 기관ㆍ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요구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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