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 및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6.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5조(자활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4.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5. 자활기업 운영 지원6.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컨설팅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9.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제10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제6조(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6.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2. 센터,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
제8조(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받지 않은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준용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우선구매 등)
제9조(우선구매 등)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다.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2.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3. 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4. 그 밖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필요한 경영지원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자활·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참여자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