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전예약)
제3조(사전예약)① 캠핑장의 사용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② 예약신청에 대하여 광명시민에게는 우선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접수자는 예약이 확정되면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④ 예약은 한 사람이 1개 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제5조제1항제2호 바목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예약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③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④ 직영 또는 위탁관리금 지원 위탁시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광명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14. 11. 18, 2023. 12. 28〉1. 전액감면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2. 100분의 50 감면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사. 두명 이상의 자녀(한명 이상 자녀가 18세 이하)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3. 100분의 30 감면· 광명시 주민등록자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제6조(사용료의 게시)
제6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캠핑장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도시공사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2017. 6. 20〉② 민간위탁을 할 경우의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7. 31〉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관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제13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